2025.12.19 (금)
인천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장단 (위원장 이태식)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및 ‘소속 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은 경찰
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훼손하려는 시도로 인식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였으며 그동안 경찰은 ‘경찰 중립화’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1991년 ‘경찰법’ 제
정과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하면서 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주경찰을 향한 역사적 노력이 있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한다는 명분으로 행정안전부에 경찰업무 조직을 두겠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라는 경찰 개혁의 기
본 정신과 배치되며, 경찰을 정치권력 하에 직접 통제하겠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은 경찰법·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정면 위배되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민주적 통제기구인 경찰위원회의 역
할을 축소·침해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경찰권의 비대화가 우려된다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안전을 전제로 자치경찰제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강화 방안에 대
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경찰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독단적 통제 시도는 민주 경찰을 추구
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는 권력에 취약한 경찰 탄생과 직결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2022년 7월 11일부터 우리 인천 경찰 7,000명은 항의의사 표시로 단체 마스크 착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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