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맑음속초9.6℃
  • 구름많음5.4℃
  • 맑음철원4.9℃
  • 맑음동두천5.7℃
  • 맑음파주5.6℃
  • 맑음대관령2.1℃
  • 구름많음춘천6.7℃
  • 맑음백령도9.9℃
  • 맑음북강릉8.3℃
  • 맑음강릉8.0℃
  • 구름많음동해9.8℃
  • 구름많음서울9.1℃
  • 맑음인천10.6℃
  • 구름많음원주6.8℃
  • 구름많음울릉도10.8℃
  • 맑음수원7.8℃
  • 흐림영월7.8℃
  • 구름많음충주9.3℃
  • 맑음서산7.0℃
  • 흐림울진9.4℃
  • 구름많음청주9.8℃
  • 구름많음대전9.2℃
  • 구름많음추풍령8.8℃
  • 구름많음안동9.6℃
  • 흐림상주10.0℃
  • 구름많음포항11.5℃
  • 구름많음군산7.7℃
  • 맑음대구12.6℃
  • 구름많음전주9.7℃
  • 구름많음울산10.1℃
  • 흐림창원13.5℃
  • 구름많음광주10.9℃
  • 흐림부산13.2℃
  • 흐림통영11.8℃
  • 흐림목포11.3℃
  • 흐림여수12.3℃
  • 흐림흑산도11.0℃
  • 흐림완도12.5℃
  • 흐림고창8.0℃
  • 흐림순천9.9℃
  • 맑음홍성(예)8.6℃
  • 구름많음8.7℃
  • 흐림제주13.2℃
  • 흐림고산12.6℃
  • 흐림성산12.7℃
  • 비서귀포16.0℃
  • 흐림진주9.8℃
  • 맑음강화8.5℃
  • 구름많음양평7.1℃
  • 구름많음이천7.5℃
  • 구름많음인제7.6℃
  • 구름많음홍천7.0℃
  • 흐림태백7.5℃
  • 구름많음정선군5.9℃
  • 구름많음제천7.1℃
  • 구름많음보은7.1℃
  • 구름많음천안7.5℃
  • 구름많음보령8.7℃
  • 구름많음부여7.3℃
  • 구름많음금산7.5℃
  • 구름많음7.3℃
  • 구름많음부안9.4℃
  • 구름많음임실6.9℃
  • 흐림정읍8.7℃
  • 구름많음남원8.5℃
  • 구름많음장수5.4℃
  • 흐림고창군8.3℃
  • 구름많음영광군9.0℃
  • 구름많음김해시12.4℃
  • 구름많음순창군8.0℃
  • 구름많음북창원13.4℃
  • 구름많음양산시12.9℃
  • 흐림보성군10.5℃
  • 흐림강진군11.7℃
  • 흐림장흥10.9℃
  • 흐림해남11.5℃
  • 흐림고흥10.6℃
  • 흐림의령군8.2℃
  • 구름많음함양군9.3℃
  • 흐림광양시10.8℃
  • 흐림진도군11.5℃
  • 흐림봉화7.1℃
  • 구름많음영주10.3℃
  • 구름많음문경9.8℃
  • 구름많음청송군7.9℃
  • 구름많음영덕8.9℃
  • 구름많음의성8.8℃
  • 구름많음구미11.7℃
  • 구름많음영천8.1℃
  • 구름많음경주시9.2℃
  • 구름많음거창9.5℃
  • 구름많음합천9.7℃
  • 구름많음밀양11.8℃
  • 구름많음산청10.5℃
  • 흐림거제12.5℃
  • 흐림남해12.3℃
  • 구름많음12.2℃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서산시청,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포스터

 

충남 서산시가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 대출받은 자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원액은 대출 잔액의 2.5%로, 연 최대 지원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 다수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변경내용을 27일부터 공고하고 10월 4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면서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다.

또한, 세대 합산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면서 혼인 신고한 지 5년 이내여야 한다.

주택지원 기준은 서산시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오피스텔 포함)이며, 지원 한도는 연 1회, 최대 2년이다.

접수 시 신청서 및 서약서, 혼인관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해야하며,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11월 초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주택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호 주택과장은“기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청년 신혼부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