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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맹견 보호자는 맹견사육 허가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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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맹견 보호자는 맹견사육 허가증 받으세요

사육허가를 신청한 선착순 명견 30마리에 한해 사전모의 테스트 운영...

맹견을 키우는 경기도민은 올해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키우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로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육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해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실시하며,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허가증이 발급된다.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잡종의 개다. 다만, 다른 품종의 반려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등 분쟁이 된다면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계도기간에 따라 올해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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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맹견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기질평가 장소를 시흥(드린겐애견테마파크) 등 도 전역에 걸쳐 3개소 이상 마련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제도의 정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한 선착순 30마리의 맹견에 대해 무료로 사전 모의 테스트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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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를 통해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이 기대된다”며 “기존 맹견 소유자께서는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관내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맹견으로 부터 생활 안전과 사전 불상사를 예방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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