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목)

  • 흐림속초11.5℃
  • 흐림10.1℃
  • 흐림철원10.0℃
  • 흐림동두천11.5℃
  • 흐림파주9.4℃
  • 흐림대관령4.9℃
  • 흐림춘천10.7℃
  • 박무백령도10.5℃
  • 흐림북강릉10.2℃
  • 흐림강릉11.7℃
  • 흐림동해11.2℃
  • 흐림서울13.3℃
  • 흐림인천11.9℃
  • 흐림원주13.0℃
  • 흐림울릉도11.4℃
  • 흐림수원11.0℃
  • 흐림영월10.9℃
  • 흐림충주11.6℃
  • 흐림서산10.0℃
  • 흐림울진11.9℃
  • 흐림청주14.9℃
  • 흐림대전13.0℃
  • 흐림추풍령9.3℃
  • 흐림안동12.0℃
  • 흐림상주11.9℃
  • 흐림포항13.5℃
  • 흐림군산10.8℃
  • 흐림대구13.3℃
  • 흐림전주12.0℃
  • 흐림울산12.8℃
  • 흐림창원14.0℃
  • 흐림광주14.0℃
  • 흐림부산14.3℃
  • 흐림통영13.9℃
  • 흐림목포12.4℃
  • 비여수14.1℃
  • 흐림흑산도10.7℃
  • 흐림완도12.3℃
  • 흐림고창10.2℃
  • 흐림순천10.8℃
  • 흐림홍성(예)11.2℃
  • 흐림11.4℃
  • 비제주12.8℃
  • 흐림고산11.9℃
  • 흐림성산10.9℃
  • 비서귀포11.8℃
  • 흐림진주12.1℃
  • 흐림강화9.4℃
  • 흐림양평13.0℃
  • 흐림이천12.7℃
  • 흐림인제9.4℃
  • 흐림홍천10.9℃
  • 흐림태백7.6℃
  • 흐림정선군8.6℃
  • 흐림제천9.2℃
  • 흐림보은10.1℃
  • 흐림천안11.1℃
  • 흐림보령10.4℃
  • 흐림부여10.7℃
  • 흐림금산11.3℃
  • 흐림12.1℃
  • 흐림부안11.7℃
  • 흐림임실10.6℃
  • 흐림정읍11.4℃
  • 흐림남원12.4℃
  • 흐림장수10.1℃
  • 흐림고창군10.6℃
  • 흐림영광군10.6℃
  • 흐림김해시13.8℃
  • 흐림순창군11.6℃
  • 흐림북창원14.9℃
  • 흐림양산시14.0℃
  • 흐림보성군12.1℃
  • 흐림강진군12.6℃
  • 흐림장흥11.8℃
  • 흐림해남11.9℃
  • 흐림고흥11.7℃
  • 흐림의령군12.1℃
  • 흐림함양군11.7℃
  • 흐림광양시13.4℃
  • 흐림진도군11.6℃
  • 흐림봉화8.6℃
  • 흐림영주10.4℃
  • 흐림문경10.8℃
  • 흐림청송군9.5℃
  • 흐림영덕9.6℃
  • 흐림의성10.9℃
  • 흐림구미12.5℃
  • 흐림영천11.4℃
  • 흐림경주시11.7℃
  • 흐림거창11.0℃
  • 흐림합천12.8℃
  • 흐림밀양13.8℃
  • 흐림산청12.8℃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3.4℃
  • 흐림13.7℃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온라인 공개검증 통해 공정·투명해진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온라인 공개검증 통해 공정·투명해진다

9월 27일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 제정·시행

 

앞으로는 공모전 공고부터 수상작 공개까지 표준 운영방안이 마련되고, 수상 후보작에 대한 온라인 공개검증을 통해 부정행위를 없앤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9월 27일부터「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표절,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심사·검증 절차가 마련된다. 아울러, 공모전 공고에서 수상작 공개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표준 운영방안이 마련된다.

지난 1월 공공기관 공모전에서 표절 아이디어로 수상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공모전의 공정성‧신뢰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지난 7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방안’을 확정했으며, 이번 지침도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정되었다.

지침이 적용되는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은 행정기관이 정책과 서비스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의 아이디어나 의견 등을 공모하여 상장과 부상 등을 수여하는 공모전이다.

앞으로 행정기관은 공모전 계획수립 및 실시 단계에서 기존 공모전과의 유사성을 검토한 후 새로운 공모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심사·선정기준, 부정행위 검증방법‧주의사항 등 세부사항을 공고문에 담아 ‘광화문1번가’, ‘국민생각함’ 등 정부공통 플랫폼을 포함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공모전 응모자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청렴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모전 심사 시에는 외부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심사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수상 후보작에 대한 검증도 제도화한다.

표절, 위‧변조, 부당한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검증 등 부정행위 검증을 실시한다.

공모전 실시 이후에는 수상작, 활용계획 등 결과를 공개하고, 기관별로 공모전 운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침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활발히 시행 중인 공모전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지침 운영을 통해 개선‧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모전 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