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속초7.0℃
  • 맑음4.3℃
  • 맑음철원4.1℃
  • 맑음동두천7.7℃
  • 맑음파주4.2℃
  • 맑음대관령3.4℃
  • 맑음춘천5.2℃
  • 박무백령도8.3℃
  • 맑음북강릉7.1℃
  • 맑음강릉7.2℃
  • 맑음동해6.8℃
  • 맑음서울11.3℃
  • 맑음인천11.2℃
  • 맑음원주7.8℃
  • 맑음울릉도10.1℃
  • 맑음수원8.0℃
  • 맑음영월4.2℃
  • 맑음충주5.4℃
  • 맑음서산5.5℃
  • 맑음울진5.3℃
  • 맑음청주11.3℃
  • 맑음대전8.4℃
  • 맑음추풍령2.8℃
  • 맑음안동4.5℃
  • 맑음상주4.6℃
  • 맑음포항8.3℃
  • 맑음군산7.8℃
  • 맑음대구6.0℃
  • 맑음전주8.2℃
  • 맑음울산8.0℃
  • 맑음창원11.5℃
  • 맑음광주10.3℃
  • 맑음부산12.6℃
  • 맑음통영10.2℃
  • 맑음목포10.3℃
  • 맑음여수12.8℃
  • 맑음흑산도10.9℃
  • 맑음완도10.5℃
  • 맑음고창6.0℃
  • 맑음순천3.7℃
  • 맑음홍성(예)5.5℃
  • 맑음5.5℃
  • 맑음제주11.6℃
  • 맑음고산12.7℃
  • 맑음성산10.8℃
  • 맑음서귀포12.8℃
  • 맑음진주4.1℃
  • 맑음강화5.9℃
  • 맑음양평7.5℃
  • 맑음이천6.5℃
  • 맑음인제4.1℃
  • 맑음홍천5.7℃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3.0℃
  • 맑음제천3.0℃
  • 맑음보은3.8℃
  • 맑음천안4.8℃
  • 맑음보령8.0℃
  • 맑음부여5.3℃
  • 맑음금산3.7℃
  • 맑음7.6℃
  • 맑음부안8.4℃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7.2℃
  • 맑음남원5.8℃
  • 맑음장수1.7℃
  • 맑음고창군7.0℃
  • 맑음영광군6.5℃
  • 맑음김해시9.2℃
  • 맑음순창군5.9℃
  • 맑음북창원9.7℃
  • 맑음양산시8.7℃
  • 맑음보성군7.9℃
  • 맑음강진군7.7℃
  • 맑음장흥4.5℃
  • 맑음해남4.9℃
  • 맑음고흥4.9℃
  • 맑음의령군3.3℃
  • 맑음함양군2.3℃
  • 맑음광양시10.5℃
  • 맑음진도군8.1℃
  • 맑음봉화0.4℃
  • 맑음영주3.4℃
  • 맑음문경5.2℃
  • 맑음청송군0.6℃
  • 맑음영덕4.2℃
  • 맑음의성2.7℃
  • 맑음구미4.9℃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4.2℃
  • 맑음거창1.7℃
  • 맑음합천4.1℃
  • 맑음밀양6.0℃
  • 맑음산청4.1℃
  • 맑음거제7.7℃
  • 맑음남해9.6℃
  • 맑음8.1℃
통영시 '금연아파트,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영시 '금연아파트,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백동스위트빌, 통영시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통영시 \'금연아파트,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통영시는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9월 24일 무전동 소재 백동스위트빌을 통영시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고시하고 현판 제막식을 하였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자가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후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행정절차를 거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통영시에서는 2017년 제1호 도남동 성원1차아파트와 2018년 제2호 무전동 주영에이스빌 4차를 지정하였으며, 3년 만에 2021년 제3호 금연아파트가 지정되었다.

금연아파트에 지정되면 현수막, 현판 부착, 금연스티커, 금연표찰 지원과 매월 금연지도원이 파견하여 지도‧점검하고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등 지원을 받게 되며,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 종료 이후는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통영시보건소는 “흡연은 본인의 건강과 내 이웃의 건강을 위협하므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아파트가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 도시 통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