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월)

  • 흐림속초13.2℃
  • 비13.1℃
  • 흐림철원11.7℃
  • 흐림동두천11.6℃
  • 흐림파주10.5℃
  • 흐림대관령9.8℃
  • 흐림춘천14.7℃
  • 구름많음백령도12.4℃
  • 비북강릉12.2℃
  • 흐림강릉13.5℃
  • 구름많음동해12.7℃
  • 비서울14.3℃
  • 비인천12.7℃
  • 흐림원주14.1℃
  • 흐림울릉도12.5℃
  • 흐림수원13.7℃
  • 흐림영월17.0℃
  • 흐림충주17.4℃
  • 흐림서산14.4℃
  • 구름많음울진13.5℃
  • 흐림청주18.6℃
  • 흐림대전18.2℃
  • 흐림추풍령18.1℃
  • 흐림안동17.9℃
  • 흐림상주20.1℃
  • 구름많음포항15.1℃
  • 흐림군산14.2℃
  • 구름많음대구19.2℃
  • 구름많음전주16.5℃
  • 구름많음울산14.9℃
  • 흐림창원18.8℃
  • 맑음광주17.8℃
  • 구름많음부산16.7℃
  • 구름많음통영16.2℃
  • 맑음목포15.6℃
  • 구름많음여수16.3℃
  • 구름많음흑산도12.1℃
  • 구름많음완도17.5℃
  • 구름많음고창14.2℃
  • 맑음순천15.2℃
  • 흐림홍성(예)16.0℃
  • 흐림15.3℃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4.9℃
  • 구름많음성산15.0℃
  • 맑음서귀포16.3℃
  • 구름많음진주18.2℃
  • 흐림강화11.1℃
  • 흐림양평13.2℃
  • 흐림이천13.6℃
  • 흐림인제16.0℃
  • 흐림홍천13.7℃
  • 구름많음태백11.7℃
  • 흐림정선군14.6℃
  • 흐림제천15.9℃
  • 흐림보은17.0℃
  • 흐림천안15.4℃
  • 흐림보령13.1℃
  • 흐림부여15.7℃
  • 구름많음금산18.1℃
  • 흐림17.2℃
  • 구름많음부안15.0℃
  • 구름많음임실15.1℃
  • 구름많음정읍14.7℃
  • 맑음남원17.6℃
  • 구름많음장수15.4℃
  • 구름많음고창군13.8℃
  • 구름많음영광군14.0℃
  • 구름많음김해시16.9℃
  • 맑음순창군16.9℃
  • 흐림북창원19.6℃
  • 구름많음양산시19.1℃
  • 구름많음보성군15.2℃
  • 구름많음강진군17.4℃
  • 구름많음장흥15.2℃
  • 구름많음해남13.5℃
  • 구름많음고흥14.9℃
  • 구름많음의령군19.7℃
  • 흐림함양군19.9℃
  • 맑음광양시17.6℃
  • 구름많음진도군13.4℃
  • 구름많음봉화14.9℃
  • 흐림영주18.8℃
  • 흐림문경18.5℃
  • 구름많음청송군14.4℃
  • 흐림영덕13.1℃
  • 구름많음의성19.5℃
  • 구름많음구미20.2℃
  • 구름많음영천15.1℃
  • 구름많음경주시15.3℃
  • 흐림거창19.6℃
  • 구름많음합천20.8℃
  • 구름많음밀양19.6℃
  • 구름많음산청19.5℃
  • 구름많음거제17.3℃
  • 구름많음남해17.5℃
  • 구름많음18.5℃
고성군, 민선 7기 처음으로 의회 조례안 발의에 ‘재의 요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성군, 민선 7기 처음으로 의회 조례안 발의에 ‘재의 요구’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의회 사전보고 의무 조항 역효과 우려

 

고성군이 민선 7기 처음으로 고성군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백두현 군수는 27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일 고성군의회에서 발의해 의결한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지난 3년간 공모사업으로 159건에 선정돼 한 해 예산에 버금가는 규모인 4,6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공모사업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정부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641억 원 규모의 산성마을 스마트축산, 800억 원 규모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710억 원 규모의 동해면 내곡리 무인항공기 투자선도지구 등 대규모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주차환경조성사업 등 정말로 절실했지만, 군비로만 불가능했던 수많은 사업이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모사업으로 수많은 성과를 내고 잘하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의회에서 발의한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고성군의 입장이다.

타당성, 적법성,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 군 실정에 맞게 공모사업을 추진하자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조례제정의 본질이 바로 ‘의회 사전보고 의무’에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백 군수는 “공모사업이 의회 의무보고 대상이 되면 의회 반대 시 신청 전부터 행정력이 낭비되고 신청 적기도 놓칠 우려도 있고 공무원의 역량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사전보고가 사전심의로 변질될 경우 행정의 예산편성권도 침해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까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왔으며, 앞으로도 의회를 존중하고 협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백두현 군수는 “현재까지 이룬 공모사업 성과와 조례제정 시 우려되는 문제점을 감안하면 조례제정은 필요하지 않다”면서 “고성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의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