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구름많음속초12.9℃
  • 구름많음6.7℃
  • 구름많음철원8.4℃
  • 구름많음동두천8.0℃
  • 구름많음파주5.6℃
  • 구름많음대관령7.5℃
  • 구름많음춘천7.0℃
  • 맑음백령도8.5℃
  • 구름많음북강릉12.8℃
  • 구름많음강릉13.7℃
  • 흐림동해13.7℃
  • 구름많음서울10.2℃
  • 구름많음인천11.4℃
  • 흐림원주7.4℃
  • 구름많음울릉도15.3℃
  • 구름많음수원7.8℃
  • 흐림영월4.5℃
  • 흐림충주6.3℃
  • 흐림서산9.2℃
  • 흐림울진11.2℃
  • 흐림청주11.1℃
  • 흐림대전9.4℃
  • 흐림추풍령7.3℃
  • 흐림안동8.1℃
  • 흐림상주8.0℃
  • 흐림포항12.7℃
  • 흐림군산10.9℃
  • 흐림대구10.4℃
  • 흐림전주9.9℃
  • 비울산12.8℃
  • 비창원12.5℃
  • 구름많음광주12.2℃
  • 비부산12.8℃
  • 흐림통영11.2℃
  • 흐림목포11.6℃
  • 비여수12.4℃
  • 흐림흑산도11.8℃
  • 흐림완도11.3℃
  • 흐림고창10.6℃
  • 흐림순천9.2℃
  • 흐림홍성(예)7.3℃
  • 흐림6.6℃
  • 비제주13.0℃
  • 흐림고산12.2℃
  • 흐림성산12.9℃
  • 비서귀포15.3℃
  • 흐림진주10.6℃
  • 구름많음강화9.2℃
  • 구름많음양평8.1℃
  • 구름많음이천6.5℃
  • 흐림인제11.5℃
  • 구름많음홍천5.9℃
  • 흐림태백6.9℃
  • 흐림정선군4.0℃
  • 흐림제천3.7℃
  • 흐림보은6.9℃
  • 흐림천안6.3℃
  • 구름많음보령9.6℃
  • 흐림부여10.0℃
  • 흐림금산7.1℃
  • 흐림8.4℃
  • 흐림부안11.1℃
  • 구름많음임실9.8℃
  • 흐림정읍8.8℃
  • 흐림남원9.1℃
  • 구름많음장수5.6℃
  • 흐림고창군8.3℃
  • 흐림영광군10.0℃
  • 흐림김해시11.7℃
  • 흐림순창군11.4℃
  • 흐림북창원13.2℃
  • 흐림양산시12.4℃
  • 흐림보성군11.2℃
  • 흐림강진군10.8℃
  • 흐림장흥10.9℃
  • 흐림해남10.9℃
  • 흐림고흥10.5℃
  • 흐림의령군10.0℃
  • 흐림함양군8.2℃
  • 흐림광양시11.7℃
  • 흐림진도군10.4℃
  • 흐림봉화4.1℃
  • 흐림영주7.0℃
  • 흐림문경8.7℃
  • 흐림청송군5.1℃
  • 흐림영덕9.8℃
  • 흐림의성6.3℃
  • 흐림구미8.2℃
  • 흐림영천8.6℃
  • 흐림경주시10.3℃
  • 흐림거창7.1℃
  • 흐림합천10.1℃
  • 흐림밀양12.4℃
  • 흐림산청9.3℃
  • 흐림거제11.3℃
  • 흐림남해11.6℃
  • 비12.7℃
포항시, 한옥 건축 시 4,000만 원 지원으로 한옥건립 활성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시, 한옥 건축 시 4,000만 원 지원으로 한옥건립 활성화

지난 7월 조례 전면 개정으로 한옥의 활성화 및 대중화를 위한 지원

2020년도 한옥지원사업 준공 사진

 

‘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가 지난 7월 13일 ‘포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됐다.

포항시는 그동안 한옥 건립 시 도비 보조 사업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을 해 그동안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체사업 및 대수선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개정 내용에는 △자체사업과 도비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규모 일치 △자체사업의 면적제한 완화 등으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형평성 있는 지원기준 등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탄소제로 및 지속가능한 주거형태로서의 대안인 한옥 보급이 확대 될 것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자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접수 후에는 한옥 건축 지원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구조, 재료, 형식 등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포항시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생활 및 거주 목적으로 한옥을 신축, 증축 또는 수선 등을 하려는 자로서 준공 후 5년 동안 철거·멸실·매매·증여 등을 하지 않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한옥 신축의 경우 공사비의 50% 범위 내 최대 4000만 원, 수선 등은 공사비의 50%범위 내 최대 2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박상구 건축디자인과장은 “한옥은 비싼 건축비와 유지관리비로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며,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 마련으로 한옥의 활성화 및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