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맑음속초16.3℃
  • 구름많음17.6℃
  • 구름많음철원19.4℃
  • 구름많음동두천19.2℃
  • 구름많음파주18.7℃
  • 구름많음대관령16.6℃
  • 구름많음춘천18.5℃
  • 박무백령도8.3℃
  • 맑음북강릉19.9℃
  • 맑음강릉23.5℃
  • 구름많음동해17.1℃
  • 구름많음서울19.5℃
  • 구름많음인천18.2℃
  • 구름많음원주19.1℃
  • 맑음울릉도17.7℃
  • 구름많음수원19.6℃
  • 구름많음영월19.9℃
  • 구름많음충주19.8℃
  • 구름많음서산17.9℃
  • 맑음울진17.5℃
  • 구름많음청주19.7℃
  • 구름많음대전21.2℃
  • 구름많음추풍령20.7℃
  • 맑음안동21.1℃
  • 구름많음상주20.9℃
  • 구름많음포항21.3℃
  • 흐림군산20.3℃
  • 구름많음대구21.1℃
  • 구름많음전주21.5℃
  • 맑음울산22.0℃
  • 구름많음창원20.6℃
  • 연무광주20.2℃
  • 맑음부산19.2℃
  • 맑음통영19.5℃
  • 구름많음목포19.8℃
  • 연무여수18.0℃
  • 박무흑산도16.5℃
  • 구름많음완도22.1℃
  • 흐림고창20.8℃
  • 구름많음순천19.2℃
  • 구름많음홍성(예)20.2℃
  • 구름많음18.7℃
  • 흐림제주18.8℃
  • 흐림고산16.7℃
  • 흐림성산18.5℃
  • 흐림서귀포18.4℃
  • 구름많음진주21.8℃
  • 구름많음강화16.9℃
  • 구름많음양평17.6℃
  • 구름많음이천18.6℃
  • 구름많음인제19.3℃
  • 구름많음홍천19.4℃
  • 구름많음태백18.5℃
  • 구름많음정선군19.4℃
  • 구름많음제천18.9℃
  • 구름많음보은19.9℃
  • 구름많음천안19.9℃
  • 흐림보령17.5℃
  • 흐림부여19.9℃
  • 구름많음금산22.0℃
  • 구름많음19.6℃
  • 구름많음부안20.9℃
  • 구름많음임실21.0℃
  • 구름많음정읍21.5℃
  • 구름많음남원21.3℃
  • 구름많음장수20.2℃
  • 흐림고창군20.5℃
  • 흐림영광군20.7℃
  • 맑음김해시22.2℃
  • 구름많음순창군22.0℃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4.2℃
  • 맑음보성군20.4℃
  • 구름많음강진군20.6℃
  • 구름많음장흥20.2℃
  • 구름많음해남20.6℃
  • 맑음고흥20.8℃
  • 구름많음의령군20.8℃
  • 구름많음함양군21.2℃
  • 구름많음광양시20.8℃
  • 구름많음진도군18.7℃
  • 구름많음봉화18.7℃
  • 구름많음영주19.4℃
  • 구름많음문경20.7℃
  • 맑음청송군21.4℃
  • 맑음영덕19.9℃
  • 맑음의성20.8℃
  • 구름많음구미20.8℃
  • 맑음영천21.2℃
  • 맑음경주시22.0℃
  • 구름많음거창21.2℃
  • 구름많음합천21.7℃
  • 구름많음밀양22.7℃
  • 구름많음산청20.1℃
  • 맑음거제20.3℃
  • 맑음남해18.6℃
  • 맑음22.3℃
통영시 '금연아파트,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영시 '금연아파트,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백동스위트빌, 통영시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통영시 \'금연아파트,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통영시는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9월 24일 무전동 소재 백동스위트빌을 통영시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고시하고 현판 제막식을 하였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자가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후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행정절차를 거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통영시에서는 2017년 제1호 도남동 성원1차아파트와 2018년 제2호 무전동 주영에이스빌 4차를 지정하였으며, 3년 만에 2021년 제3호 금연아파트가 지정되었다.

금연아파트에 지정되면 현수막, 현판 부착, 금연스티커, 금연표찰 지원과 매월 금연지도원이 파견하여 지도‧점검하고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등 지원을 받게 되며,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 종료 이후는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통영시보건소는 “흡연은 본인의 건강과 내 이웃의 건강을 위협하므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아파트가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 도시 통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