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구름많음속초16.9℃
  • 맑음20.4℃
  • 맑음철원20.5℃
  • 맑음동두천21.3℃
  • 맑음파주20.2℃
  • 구름많음대관령16.9℃
  • 맑음춘천21.4℃
  • 박무백령도7.8℃
  • 구름많음북강릉20.0℃
  • 구름많음강릉20.9℃
  • 구름많음동해17.2℃
  • 구름많음서울22.1℃
  • 구름많음인천19.7℃
  • 구름많음원주21.2℃
  • 맑음울릉도17.7℃
  • 구름많음수원20.7℃
  • 구름많음영월21.8℃
  • 구름많음충주20.8℃
  • 구름많음서산18.2℃
  • 맑음울진18.1℃
  • 구름많음청주22.2℃
  • 구름많음대전22.1℃
  • 구름많음추풍령21.5℃
  • 구름많음안동22.2℃
  • 구름많음상주22.8℃
  • 구름많음포항22.6℃
  • 구름많음군산19.9℃
  • 흐림대구22.9℃
  • 흐림전주21.6℃
  • 구름많음울산20.3℃
  • 구름많음창원18.3℃
  • 구름많음광주22.1℃
  • 흐림부산17.4℃
  • 구름많음통영17.0℃
  • 흐림목포18.6℃
  • 연무여수17.2℃
  • 박무흑산도14.3℃
  • 흐림완도16.9℃
  • 흐림고창21.1℃
  • 구름많음순천19.5℃
  • 구름많음홍성(예)21.2℃
  • 구름많음20.8℃
  • 흐림제주18.3℃
  • 흐림고산17.0℃
  • 흐림성산17.7℃
  • 흐림서귀포18.4℃
  • 구름많음진주20.9℃
  • 맑음강화19.7℃
  • 구름많음양평20.2℃
  • 구름많음이천20.7℃
  • 맑음인제20.0℃
  • 구름많음홍천20.5℃
  • 맑음태백18.7℃
  • 구름많음정선군21.4℃
  • 구름많음제천20.3℃
  • 구름많음보은21.8℃
  • 구름많음천안21.0℃
  • 구름많음보령19.4℃
  • 구름많음부여22.0℃
  • 구름많음금산22.2℃
  • 구름많음22.2℃
  • 흐림부안21.7℃
  • 구름많음임실21.3℃
  • 흐림정읍21.5℃
  • 구름많음남원22.2℃
  • 구름많음장수21.5℃
  • 흐림고창군21.3℃
  • 흐림영광군21.3℃
  • 구름많음김해시21.1℃
  • 구름많음순창군21.8℃
  • 구름많음북창원21.9℃
  • 구름많음양산시22.2℃
  • 흐림보성군18.6℃
  • 흐림강진군18.9℃
  • 흐림장흥18.3℃
  • 흐림해남17.9℃
  • 흐림고흥19.4℃
  • 맑음의령군21.9℃
  • 구름많음함양군22.9℃
  • 구름많음광양시20.5℃
  • 흐림진도군16.6℃
  • 구름많음봉화19.8℃
  • 구름많음영주20.6℃
  • 구름많음문경21.2℃
  • 구름많음청송군22.3℃
  • 구름많음영덕18.8℃
  • 구름많음의성22.1℃
  • 흐림구미22.3℃
  • 구름많음영천22.4℃
  • 구름많음경주시21.9℃
  • 구름많음거창22.4℃
  • 구름많음합천23.6℃
  • 구름많음밀양22.7℃
  • 구름많음산청21.5℃
  • 구름많음거제18.2℃
  • 구름많음남해19.0℃
  • 구름많음20.2℃
고성군, 민선 7기 처음으로 의회 조례안 발의에 ‘재의 요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성군, 민선 7기 처음으로 의회 조례안 발의에 ‘재의 요구’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의회 사전보고 의무 조항 역효과 우려

 

고성군이 민선 7기 처음으로 고성군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백두현 군수는 27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일 고성군의회에서 발의해 의결한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지난 3년간 공모사업으로 159건에 선정돼 한 해 예산에 버금가는 규모인 4,6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공모사업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정부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641억 원 규모의 산성마을 스마트축산, 800억 원 규모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710억 원 규모의 동해면 내곡리 무인항공기 투자선도지구 등 대규모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주차환경조성사업 등 정말로 절실했지만, 군비로만 불가능했던 수많은 사업이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모사업으로 수많은 성과를 내고 잘하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의회에서 발의한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고성군의 입장이다.

타당성, 적법성,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 군 실정에 맞게 공모사업을 추진하자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조례제정의 본질이 바로 ‘의회 사전보고 의무’에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백 군수는 “공모사업이 의회 의무보고 대상이 되면 의회 반대 시 신청 전부터 행정력이 낭비되고 신청 적기도 놓칠 우려도 있고 공무원의 역량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사전보고가 사전심의로 변질될 경우 행정의 예산편성권도 침해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까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왔으며, 앞으로도 의회를 존중하고 협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백두현 군수는 “현재까지 이룬 공모사업 성과와 조례제정 시 우려되는 문제점을 감안하면 조례제정은 필요하지 않다”면서 “고성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의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