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2 (토)
영주시는 부동산 불법 거래를 근절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란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공인중개사법’의 경우 무자격·무등록 중개(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포함),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특정 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 제한 등이며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경우 부동산거래가격 거짓·허위신고, 부동산거래 신고 후 계약해제 등을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등이다.
신고자는 거래계약 일체서류 사본이나 대금 지급내역, 휴대폰 문자, 녹취록 등 1개 이상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 시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되며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정밀 조사 후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지체없이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혹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거짓 및 종결된 신고 건, 증빙자료가 없거나 미비한 건, 익명이나 가명 혹은 위반 행위를 하거나 관여한 자가 신고 또는 고발한 건은 반려 및 자동 종결 처리되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건의 경우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수정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대다수의 시민들이 무자격 중개행위,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및 시세 조작 등의 피해를 입지않도록 집중 계도해 나가겠다”며 “시민 모두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신고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경상북도가 21일 성주군 아트리움 모리(성주군월항면)에서 (사)경상북도 도예협회가 주관하는‘제5회 우리 그릇 전국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우리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20일 파천면 소재 청송양수발전소에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 특작부대가 청송양수발전소에 침투해 핵심노드에 폭...
의성군(군수 최유철)은 의성군립도서관에서 운영한 「2026년 이야기가 있는 코딩」 프로그램을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 속에 지난 14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