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맑음속초10.1℃
  • 구름많음17.5℃
  • 구름많음철원18.9℃
  • 구름많음동두천20.3℃
  • 구름많음파주16.0℃
  • 구름많음대관령15.8℃
  • 구름많음춘천17.6℃
  • 구름많음백령도7.8℃
  • 구름많음북강릉14.2℃
  • 맑음강릉14.7℃
  • 구름많음동해14.6℃
  • 구름많음서울18.6℃
  • 흐림인천15.2℃
  • 구름많음원주18.4℃
  • 박무울릉도13.7℃
  • 구름많음수원18.4℃
  • 구름많음영월19.0℃
  • 구름많음충주18.1℃
  • 구름많음서산16.3℃
  • 구름많음울진14.8℃
  • 구름많음청주17.6℃
  • 구름많음대전18.8℃
  • 구름많음추풍령16.8℃
  • 구름많음안동16.5℃
  • 구름많음상주16.2℃
  • 구름많음포항15.9℃
  • 맑음군산16.9℃
  • 연무대구17.2℃
  • 맑음전주19.2℃
  • 연무울산17.8℃
  • 맑음창원16.6℃
  • 맑음광주19.5℃
  • 연무부산17.2℃
  • 맑음통영17.7℃
  • 맑음목포19.3℃
  • 박무여수15.5℃
  • 맑음흑산도18.7℃
  • 구름많음완도17.7℃
  • 맑음고창20.0℃
  • 구름많음순천16.6℃
  • 구름많음홍성(예)17.7℃
  • 구름많음16.5℃
  • 흐림제주21.0℃
  • 흐림고산18.9℃
  • 구름많음성산19.1℃
  • 흐림서귀포18.7℃
  • 맑음진주17.2℃
  • 구름많음강화15.4℃
  • 구름많음양평18.1℃
  • 구름많음이천17.8℃
  • 맑음인제18.6℃
  • 구름많음홍천17.6℃
  • 구름많음태백17.3℃
  • 구름많음정선군19.6℃
  • 구름많음제천18.1℃
  • 구름많음보은16.6℃
  • 구름많음천안17.1℃
  • 맑음보령16.5℃
  • 구름많음부여16.8℃
  • 맑음금산18.2℃
  • 구름많음17.3℃
  • 맑음부안18.9℃
  • 맑음임실19.1℃
  • 맑음정읍19.9℃
  • 맑음남원19.0℃
  • 맑음장수19.3℃
  • 맑음고창군20.1℃
  • 맑음영광군19.6℃
  • 맑음김해시18.5℃
  • 맑음순창군19.2℃
  • 맑음북창원18.6℃
  • 맑음양산시19.8℃
  • 맑음보성군17.8℃
  • 맑음강진군18.8℃
  • 맑음장흥17.9℃
  • 맑음해남18.5℃
  • 구름많음고흥17.7℃
  • 맑음의령군17.7℃
  • 맑음함양군18.4℃
  • 맑음광양시18.1℃
  • 맑음진도군17.9℃
  • 구름많음봉화18.0℃
  • 구름많음영주17.3℃
  • 구름많음문경15.3℃
  • 맑음청송군18.8℃
  • 맑음영덕15.5℃
  • 맑음의성17.8℃
  • 구름많음구미18.9℃
  • 구름많음영천17.9℃
  • 구름많음경주시19.0℃
  • 맑음거창18.2℃
  • 맑음합천18.0℃
  • 맑음밀양19.1℃
  • 맑음산청16.7℃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7.4℃
  • 연무18.7℃
스토킹범죄 가해자 처벌 규정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스토킹범죄 가해자 처벌 규정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마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월 21일 시행

10월 주요 시행법령

 

법제처는 10월에 총 12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한다.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이를 제지하고,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 상대방 등의 요청에 따라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상근거를 신설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대표자 등으로 구성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손실보상 업무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 보호조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개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게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규정을 신설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등에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사용자(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