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속초7.2℃
  • 맑음-1.9℃
  • 맑음철원0.1℃
  • 맑음동두천0.0℃
  • 맑음파주-0.5℃
  • 맑음대관령-3.7℃
  • 맑음춘천-2.2℃
  • 맑음백령도5.7℃
  • 맑음북강릉6.9℃
  • 맑음강릉6.9℃
  • 맑음동해6.8℃
  • 맑음서울2.7℃
  • 박무인천3.3℃
  • 맑음원주-0.8℃
  • 맑음울릉도7.0℃
  • 맑음수원-0.4℃
  • 맑음영월-2.8℃
  • 맑음충주-2.5℃
  • 맑음서산-2.3℃
  • 맑음울진4.5℃
  • 맑음청주1.6℃
  • 맑음대전-0.9℃
  • 구름많음추풍령-2.3℃
  • 구름많음안동1.2℃
  • 구름많음상주3.1℃
  • 흐림포항6.1℃
  • 구름많음군산-0.4℃
  • 구름많음대구5.7℃
  • 맑음전주0.6℃
  • 흐림울산5.9℃
  • 구름많음창원6.7℃
  • 구름많음광주3.6℃
  • 흐림부산7.8℃
  • 흐림통영5.9℃
  • 구름많음목포3.8℃
  • 구름많음여수5.8℃
  • 흐림흑산도5.0℃
  • 흐림완도3.9℃
  • 구름많음고창-1.5℃
  • 구름많음순천3.1℃
  • 맑음홍성(예)0.5℃
  • 맑음-3.0℃
  • 흐림제주6.1℃
  • 흐림고산6.8℃
  • 구름많음성산7.0℃
  • 구름많음서귀포8.5℃
  • 구름많음진주0.3℃
  • 맑음강화2.8℃
  • 맑음양평-0.8℃
  • 맑음이천-1.4℃
  • 맑음인제1.9℃
  • 맑음홍천-2.0℃
  • 맑음태백-0.2℃
  • 맑음정선군-0.7℃
  • 맑음제천-4.4℃
  • 맑음보은-3.3℃
  • 맑음천안-3.0℃
  • 구름많음보령-0.3℃
  • 맑음부여-2.6℃
  • 구름많음금산-2.1℃
  • 맑음-1.7℃
  • 구름많음부안0.4℃
  • 맑음임실-1.6℃
  • 구름많음정읍-0.4℃
  • 구름많음남원-0.7℃
  • 구름많음장수-3.0℃
  • 맑음고창군-0.5℃
  • 구름많음영광군-1.2℃
  • 구름많음김해시5.5℃
  • 흐림순창군-1.0℃
  • 구름많음북창원6.8℃
  • 구름많음양산시5.6℃
  • 구름많음보성군3.9℃
  • 흐림강진군4.1℃
  • 흐림장흥2.5℃
  • 흐림해남3.5℃
  • 흐림고흥2.2℃
  • 구름많음의령군-1.8℃
  • 흐림함양군-0.2℃
  • 구름많음광양시4.4℃
  • 흐림진도군4.3℃
  • 맑음봉화-3.7℃
  • 맑음영주2.8℃
  • 맑음문경1.0℃
  • 구름많음청송군-2.7℃
  • 흐림영덕5.3℃
  • 맑음의성-2.4℃
  • 맑음구미1.4℃
  • 흐림영천2.4℃
  • 구름많음경주시5.9℃
  • 흐림거창-1.6℃
  • 흐림합천0.7℃
  • 맑음밀양2.8℃
  • 구름많음산청1.9℃
  • 흐림거제4.9℃
  • 구름많음남해5.7℃
  • 구름많음5.5℃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서산시청,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포스터

 

충남 서산시가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 대출받은 자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원액은 대출 잔액의 2.5%로, 연 최대 지원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 다수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변경내용을 27일부터 공고하고 10월 4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면서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다.

또한, 세대 합산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면서 혼인 신고한 지 5년 이내여야 한다.

주택지원 기준은 서산시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오피스텔 포함)이며, 지원 한도는 연 1회, 최대 2년이다.

접수 시 신청서 및 서약서, 혼인관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해야하며,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11월 초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주택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호 주택과장은“기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청년 신혼부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