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속초11.2℃
  • 맑음21.3℃
  • 맑음철원18.6℃
  • 맑음동두천18.3℃
  • 맑음파주17.0℃
  • 맑음대관령10.6℃
  • 맑음춘천22.2℃
  • 맑음백령도9.0℃
  • 박무북강릉13.0℃
  • 맑음강릉14.7℃
  • 맑음동해13.7℃
  • 연무서울18.2℃
  • 맑음인천11.2℃
  • 맑음원주20.1℃
  • 맑음울릉도13.0℃
  • 맑음수원15.7℃
  • 맑음영월19.7℃
  • 맑음충주20.1℃
  • 맑음서산14.2℃
  • 맑음울진14.3℃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21.4℃
  • 맑음추풍령19.6℃
  • 맑음안동21.3℃
  • 맑음상주21.5℃
  • 맑음포항17.3℃
  • 맑음군산11.1℃
  • 맑음대구22.9℃
  • 맑음전주17.8℃
  • 연무울산15.4℃
  • 맑음창원16.3℃
  • 맑음광주20.2℃
  • 연무부산16.1℃
  • 맑음통영15.4℃
  • 맑음목포13.9℃
  • 맑음여수15.7℃
  • 박무흑산도10.0℃
  • 맑음완도18.7℃
  • 맑음고창16.1℃
  • 맑음순천20.7℃
  • 맑음홍성(예)18.6℃
  • 맑음19.9℃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3.4℃
  • 맑음성산18.3℃
  • 맑음서귀포17.7℃
  • 맑음진주19.7℃
  • 맑음강화6.7℃
  • 맑음양평19.7℃
  • 맑음이천19.7℃
  • 맑음인제19.7℃
  • 맑음홍천20.4℃
  • 맑음태백13.6℃
  • 맑음정선군19.7℃
  • 맑음제천18.9℃
  • 맑음보은20.2℃
  • 맑음천안19.7℃
  • 맑음보령10.3℃
  • 맑음부여20.0℃
  • 맑음금산20.1℃
  • 맑음21.1℃
  • 맑음부안13.3℃
  • 맑음임실19.1℃
  • 맑음정읍17.4℃
  • 맑음남원20.7℃
  • 맑음장수18.2℃
  • 맑음고창군17.5℃
  • 맑음영광군11.3℃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9.5℃
  • 맑음북창원20.3℃
  • 맑음양산시17.8℃
  • 맑음보성군20.3℃
  • 맑음강진군19.8℃
  • 맑음장흥20.4℃
  • 맑음해남17.5℃
  • 맑음고흥18.6℃
  • 맑음의령군21.0℃
  • 맑음함양군22.3℃
  • 맑음광양시19.5℃
  • 맑음진도군14.2℃
  • 맑음봉화19.1℃
  • 맑음영주19.4℃
  • 맑음문경20.5℃
  • 맑음청송군20.9℃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21.8℃
  • 맑음구미22.5℃
  • 맑음영천21.7℃
  • 맑음경주시17.9℃
  • 맑음거창21.8℃
  • 맑음합천23.3℃
  • 맑음밀양23.5℃
  • 맑음산청22.6℃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8.4℃
  • 맑음16.9℃
시흥시, 외국인 체납액 징수 도울 홍보 활동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시흥시, 외국인 체납액 징수 도울 홍보 활동 강화

시흥시, 외국인 체납액 징수 도울 홍보 활동 강화

 

시흥시의 외국인 거주자는 2021년 8월 말 기준 54,837명이며,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21,462명, 체납액은 11억 3천만 원(64,397건)이다.

현재 외국인의 주요 체납 세목은 주민세와 자동차세로, 납부 기피에 따른 체납보다는 언어 장벽으로 인한 지방세에 대한 정보 부족이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각 세목에 대한 부과근거 및 납부방법을 기재한 체납 납부 안내문을 외국어로 제작해 지난 6월부터 체납관리단을 통해 외국인 체납자들의 각 가정에 배부하고 있다.

특히, 주요 체납자인 중국계 외국인의 납세 독려를 위해 전국 최초로 한국어와 중국어에 유창한 국적 취득자를 체납관리단으로 채용해 외국인 맞춤 지방세 상담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시 징수과에서는 내·외국인의 차별 없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외국인 거점시설인 다문화지원센터 등에 외국어로 제작된 납부 안내문을 배포해 지방세 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조세 사각지대인 외국인 체납 징수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귀국비용보험, 출국 만기보험)에 대한 압류·추심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눈높이에 맞춘 체납 납부 안내문 배부를 통해 외국인의 성실납세문화인식이 확산되고, 이로 인해 외국인 지방세 체납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