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수)

  • 흐림속초30.9℃
  • 구름많음29.6℃
  • 구름많음철원28.8℃
  • 구름많음동두천29.2℃
  • 구름많음파주29.8℃
  • 구름많음대관령27.4℃
  • 구름많음춘천30.2℃
  • 흐림백령도26.8℃
  • 구름많음북강릉30.2℃
  • 구름많음강릉31.1℃
  • 구름많음동해29.9℃
  • 흐림서울29.5℃
  • 흐림인천29.0℃
  • 구름많음원주31.7℃
  • 구름많음울릉도30.0℃
  • 흐림수원29.8℃
  • 구름많음영월31.9℃
  • 구름많음충주31.8℃
  • 구름많음서산28.9℃
  • 구름많음울진28.2℃
  • 흐림청주32.0℃
  • 구름많음대전32.4℃
  • 구름많음추풍령29.1℃
  • 흐림안동31.5℃
  • 구름많음상주31.1℃
  • 구름많음포항32.6℃
  • 구름많음군산31.9℃
  • 소나기대구27.8℃
  • 흐림전주28.3℃
  • 구름많음울산30.5℃
  • 맑음창원32.8℃
  • 흐림광주26.0℃
  • 맑음부산30.9℃
  • 맑음통영30.3℃
  • 구름많음목포30.2℃
  • 구름많음여수30.0℃
  • 비흑산도25.3℃
  • 구름많음완도27.9℃
  • 흐림고창25.2℃
  • 흐림순천28.5℃
  • 흐림홍성(예)31.2℃
  • 흐림30.3℃
  • 맑음제주32.7℃
  • 맑음고산30.4℃
  • 맑음성산30.3℃
  • 맑음서귀포30.6℃
  • 흐림진주27.7℃
  • 구름많음강화28.6℃
  • 흐림양평29.1℃
  • 흐림이천30.2℃
  • 흐림인제28.0℃
  • 흐림홍천28.7℃
  • 구름많음태백30.4℃
  • 구름많음정선군31.9℃
  • 구름많음제천28.7℃
  • 구름많음보은29.9℃
  • 흐림천안30.7℃
  • 흐림보령30.5℃
  • 흐림부여30.8℃
  • 흐림금산30.6℃
  • 흐림30.8℃
  • 흐림부안27.4℃
  • 흐림임실25.4℃
  • 구름많음정읍26.1℃
  • 흐림남원26.7℃
  • 흐림장수25.3℃
  • 흐림고창군25.2℃
  • 흐림영광군25.8℃
  • 맑음김해시
  • 흐림순창군26.9℃
  • 맑음북창원33.9℃
  • 맑음양산시32.9℃
  • 구름많음보성군30.7℃
  • 흐림강진군31.1℃
  • 흐림장흥29.7℃
  • 흐림해남31.3℃
  • 구름많음고흥32.2℃
  • 흐림의령군29.2℃
  • 구름많음함양군27.1℃
  • 구름많음광양시30.2℃
  • 구름많음진도군30.9℃
  • 구름많음봉화30.7℃
  • 구름많음영주29.4℃
  • 구름많음문경30.7℃
  • 흐림청송군29.9℃
  • 흐림영덕29.6℃
  • 흐림의성29.3℃
  • 흐림구미26.8℃
  • 흐림영천29.6℃
  • 흐림경주시31.8℃
  • 흐림거창27.6℃
  • 흐림합천26.5℃
  • 구름많음밀양29.1℃
  • 흐림산청25.4℃
  • 맑음거제31.1℃
  • 구름많음남해29.6℃
  • 맑음31.7℃
영주시,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영주시,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부당한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최대 1000만원 지급

영주-2 영주시,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영주시청 전경).jpg

 

영주시는 부동산 불법 거래를 근절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란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공인중개사법의 경우 무자격·무등록 중개(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포함),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특정 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 제한 등이며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경우 부동산거래가격 거짓·허위신고, 부동산거래 신고 후 계약해제 등을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등이다.

 

신고자는 거래계약 일체서류 사본이나 대금 지급내역, 휴대폰 문자, 녹취록 등 1개 이상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 시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되며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정밀 조사 후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지체없이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혹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거짓 및 종결된 신고 건, 증빙자료가 없거나 미비한 건, 익명이나 가명 혹은 위반 행위를 하거나 관여한 자가 신고 또는 고발한 건은 반려 및 자동 종결 처리되며 공인중개사법위반 신고 건의 경우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수정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대다수의 시민들이 무자격 중개행위,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및 시세 조작 등의 피해를 입지않도록 집중 계도해 나가겠다시민 모두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신고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