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월)

  • 맑음속초10.3℃
  • 맑음2.1℃
  • 맑음철원1.1℃
  • 맑음동두천2.5℃
  • 맑음파주1.2℃
  • 맑음대관령4.8℃
  • 맑음춘천2.4℃
  • 박무백령도6.1℃
  • 구름많음북강릉9.8℃
  • 맑음강릉10.6℃
  • 맑음동해11.3℃
  • 맑음서울5.8℃
  • 맑음인천6.3℃
  • 맑음원주3.1℃
  • 맑음울릉도12.8℃
  • 맑음수원4.0℃
  • 맑음영월1.8℃
  • 맑음충주3.3℃
  • 맑음서산2.7℃
  • 맑음울진11.3℃
  • 맑음청주5.9℃
  • 맑음대전4.8℃
  • 맑음추풍령5.7℃
  • 맑음안동3.5℃
  • 맑음상주6.4℃
  • 맑음포항9.7℃
  • 맑음군산4.4℃
  • 맑음대구6.9℃
  • 맑음전주5.8℃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10.1℃
  • 맑음광주6.1℃
  • 맑음부산13.0℃
  • 맑음통영7.2℃
  • 맑음목포7.2℃
  • 맑음여수8.9℃
  • 맑음흑산도9.2℃
  • 맑음완도10.7℃
  • 맑음고창2.7℃
  • 맑음순천4.4℃
  • 맑음홍성(예)2.3℃
  • 맑음2.6℃
  • 맑음제주9.2℃
  • 맑음고산11.6℃
  • 맑음성산12.2℃
  • 맑음서귀포11.1℃
  • 맑음진주3.5℃
  • 맑음강화6.2℃
  • 맑음양평3.0℃
  • 맑음이천3.2℃
  • 맑음인제2.4℃
  • 맑음홍천1.0℃
  • 맑음태백6.1℃
  • 맑음정선군-0.4℃
  • 맑음제천2.5℃
  • 맑음보은0.9℃
  • 맑음천안1.9℃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3.1℃
  • 맑음금산1.8℃
  • 맑음4.0℃
  • 맑음부안5.4℃
  • 맑음임실2.1℃
  • 맑음정읍5.4℃
  • 맑음남원2.3℃
  • 맑음장수0.0℃
  • 맑음고창군4.3℃
  • 맑음영광군4.5℃
  • 맑음김해시8.8℃
  • 맑음순창군2.4℃
  • 맑음북창원8.3℃
  • 맑음양산시7.9℃
  • 맑음보성군8.8℃
  • 맑음강진군5.1℃
  • 맑음장흥4.1℃
  • 맑음해남3.1℃
  • 맑음고흥4.1℃
  • 맑음의령군2.0℃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9.2℃
  • 맑음진도군6.2℃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4.0℃
  • 맑음문경7.9℃
  • 맑음청송군0.1℃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1.2℃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2.7℃
  • 맑음경주시5.2℃
  • 맑음거창3.1℃
  • 맑음합천3.0℃
  • 맑음밀양5.3℃
  • 맑음산청2.0℃
  • 맑음거제8.6℃
  • 맑음남해8.7℃
  • 맑음7.6℃
순창군, 유통물류비 지원으로 친환경 농가 돕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 유통물류비 지원으로 친환경 농가 돕는다.

친환경 농산물 중 유기농산물에 한정, 작물별로 무게와 거리 계산 지원

순창농업기술센터

 

순창군이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관외로 납품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물류비를 지원하고 나섰다. 군은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이 도내 1위인 만큼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마련해 농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가의 물류비를 해결해 주는 것. 농가들이 관외로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해 순창 브랜드를 알리려 하지만 걱정되는 것이 농산물 유통에 따라 소요되는 물류비다.

물류비를 지원해 농가의 고민을 해결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강국인 순창의 브랜드 가치를 확산하고자 순창군이 지원에 나선 것이다.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인건비나 유류비 등 물류비도 점차 오르고 있어 농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군은 지난해 자체 예산을 확보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물류비 지원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유기 농산물을 개인 또는 업체가 관외 지역의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농헙 하나로 마트, 백화점 등에 납품할 경우 지원기준 단가에 따라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과수와 채소, 곡류 등 농작물별로 나눠 무게별로 10kg당 최소 250원~1,000원을 지원하며, 여기에 농산물 납품처까지의 거리 등도 고려해 비용을 지원한다.

단, 친환경 농산물 중 유기 인증이 유효한 농산물에 한정하며 무농약 농산물은 제외한다.

물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나 법인은 해당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관련 서류를 작성해 물류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친환경 농산물 확대를 위해 생산장려금과 소비장려금, 비닐하우스나 인증비용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면서 “물류비를 고민하는 친환경 농가는 군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유통망을 갖춰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