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구름많음속초10.6℃
  • 맑음10.4℃
  • 맑음철원10.4℃
  • 맑음동두천11.8℃
  • 구름많음파주10.3℃
  • 맑음대관령8.3℃
  • 맑음춘천11.6℃
  • 흐림백령도8.0℃
  • 박무북강릉9.9℃
  • 맑음강릉12.3℃
  • 맑음동해11.6℃
  • 맑음서울13.7℃
  • 구름많음인천10.2℃
  • 맑음원주13.3℃
  • 구름많음울릉도10.7℃
  • 맑음수원11.4℃
  • 맑음영월12.3℃
  • 맑음충주11.2℃
  • 맑음서산8.9℃
  • 구름많음울진12.6℃
  • 맑음청주15.1℃
  • 맑음대전15.1℃
  • 구름많음추풍령12.2℃
  • 맑음안동14.1℃
  • 구름많음상주15.5℃
  • 박무포항14.0℃
  • 구름많음군산12.0℃
  • 맑음대구16.8℃
  • 맑음전주13.9℃
  • 박무울산13.1℃
  • 박무창원12.8℃
  • 구름많음광주16.6℃
  • 박무부산13.1℃
  • 구름많음통영13.2℃
  • 맑음목포14.5℃
  • 박무여수13.0℃
  • 박무흑산도11.8℃
  • 맑음완도11.9℃
  • 맑음고창12.3℃
  • 구름많음순천12.0℃
  • 맑음홍성(예)9.7℃
  • 맑음11.8℃
  • 구름많음제주16.3℃
  • 구름많음고산15.0℃
  • 구름많음성산14.3℃
  • 구름많음서귀포16.5℃
  • 구름많음진주13.2℃
  • 구름많음강화9.4℃
  • 맑음양평13.0℃
  • 맑음이천14.0℃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11.8℃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11.7℃
  • 맑음제천8.5℃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11.7℃
  • 구름많음보령10.3℃
  • 맑음부여10.7℃
  • 맑음금산14.1℃
  • 맑음13.8℃
  • 구름많음부안12.1℃
  • 구름많음임실11.9℃
  • 구름많음정읍13.8℃
  • 맑음남원14.5℃
  • 구름많음장수9.9℃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2.8℃
  • 구름많음순창군13.9℃
  • 맑음북창원13.9℃
  • 구름많음양산시13.0℃
  • 맑음보성군12.3℃
  • 맑음강진군12.4℃
  • 맑음장흥11.9℃
  • 맑음해남11.4℃
  • 맑음고흥10.5℃
  • 맑음의령군11.9℃
  • 구름많음함양군12.2℃
  • 맑음광양시13.8℃
  • 맑음진도군12.7℃
  • 맑음봉화8.3℃
  • 맑음영주11.4℃
  • 구름많음문경13.8℃
  • 구름많음청송군12.4℃
  • 구름많음영덕11.9℃
  • 맑음의성11.7℃
  • 맑음구미17.4℃
  • 구름많음영천13.5℃
  • 구름많음경주시14.7℃
  • 맑음거창12.5℃
  • 맑음합천15.9℃
  • 맑음밀양15.1℃
  • 구름많음산청13.7℃
  • 맑음거제12.2℃
  • 맑음남해11.9℃
  • 박무12.3℃
증평군, 홍성열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장“고향세법”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증평군, 홍성열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장“고향세법”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약칭 고향세법)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증평군, 홍성열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장“고향세법”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 1년 만이다.

도‧농간의 재정격차 해소 및 농어촌지역의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자구책으로 그동안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앞장서 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고향세법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지역을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지난 2019년 3월 국회 정론관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의장, 각 정당 원내대표,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전달하며 논의에 불을 지폈다.

같은 해 7월 행정안전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도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고향세법 제정을 수차례 촉구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면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연 500만원 한도)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해당 지자체로부터 지역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 받는다.

지방세수 확충은 물론 지역 농특산물 판매 촉진에 따른 농가소득 향상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홍성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은“우리 농어촌지역의 오랜 염원이었던 고향사랑 기부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결정을 내려주신 정치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으로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자체의 재정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농어촌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 2012년 전국 군수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행정협의회로 현재 전국 82개 군 중 72개 군이 참여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