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8 (일)

  • 맑음속초0.0℃
  • 맑음-3.5℃
  • 맑음철원-3.7℃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3.8℃
  • 맑음대관령-9.9℃
  • 맑음춘천-2.5℃
  • 맑음백령도0.7℃
  • 맑음북강릉-1.7℃
  • 맑음강릉0.5℃
  • 맑음동해0.6℃
  • 맑음서울-0.4℃
  • 맑음인천-0.8℃
  • 맑음원주-0.6℃
  • 맑음울릉도0.4℃
  • 맑음수원-0.7℃
  • 맑음영월-3.1℃
  • 맑음충주-2.8℃
  • 맑음서산-2.5℃
  • 맑음울진0.0℃
  • 맑음청주0.1℃
  • 맑음대전-1.0℃
  • 맑음추풍령-1.6℃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0.0℃
  • 맑음포항2.8℃
  • 맑음군산-1.9℃
  • 맑음대구2.0℃
  • 맑음전주-0.7℃
  • 맑음울산2.2℃
  • 맑음창원4.3℃
  • 맑음광주-0.3℃
  • 맑음부산4.6℃
  • 맑음통영4.3℃
  • 맑음목포-0.1℃
  • 맑음여수2.1℃
  • 맑음흑산도1.6℃
  • 맑음완도0.3℃
  • 맑음고창-2.5℃
  • 맑음순천-1.4℃
  • 맑음홍성(예)-3.0℃
  • 맑음-2.2℃
  • 맑음제주3.8℃
  • 맑음고산4.1℃
  • 맑음성산2.8℃
  • 맑음서귀포5.2℃
  • 맑음진주0.0℃
  • 맑음강화-1.6℃
  • 맑음양평
  • 맑음이천-0.6℃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2.2℃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4.1℃
  • 맑음제천-3.9℃
  • 맑음보은-3.4℃
  • 맑음천안-2.0℃
  • 맑음보령-2.9℃
  • 맑음부여-2.7℃
  • 맑음금산-2.0℃
  • 맑음-1.9℃
  • 맑음부안-1.5℃
  • 맑음임실-2.8℃
  • 맑음정읍-2.5℃
  • 맑음남원-2.8℃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2.8℃
  • 맑음영광군-0.9℃
  • 맑음김해시2.6℃
  • 맑음순창군-2.3℃
  • 맑음북창원4.0℃
  • 맑음양산시1.8℃
  • 맑음보성군0.1℃
  • 맑음강진군-0.2℃
  • 맑음장흥-0.8℃
  • 맑음해남0.1℃
  • 맑음고흥-1.2℃
  • 맑음의령군-2.8℃
  • 맑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0.7℃
  • 맑음진도군0.8℃
  • 맑음봉화-4.9℃
  • 맑음영주0.0℃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4.3℃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3.1℃
  • 맑음구미0.4℃
  • 맑음영천0.3℃
  • 맑음경주시1.4℃
  • 맑음거창-2.8℃
  • 맑음합천-0.4℃
  • 맑음밀양0.3℃
  • 맑음산청-0.9℃
  • 맑음거제3.8℃
  • 맑음남해1.4℃
  • 맑음0.1℃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추진

대리점 상생 우수기업 선정으로 공급업자-대리점 자발적 상생문화 확산 유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대리점이 가장 필요로 하는 안정적 거래 보장, 인테리어 비용 지원, 임대료 지원 등 대리점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급업체에 대하여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리점 상생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확인서를 수여하고 해당 기업은 공정위가 확인한 대리점 동행기업임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에 적극 나서도록 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3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대상 기업은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이상의 조치)이 없고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중

2020년도 기간 내 대리점과 5년 이상 장기계약 체결, 최초 인테리어 및 리뉴얼 비용 지원, 임대료 ‧ 금융・자금 지원 등의 일정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기업이며,

기업 신청은 9.29.부터 10.19.까지 등기우편 및 전자메일로 접수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