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월)

  • 흐림속초13.1℃
  • 흐림20.2℃
  • 구름많음철원19.3℃
  • 구름많음동두천21.6℃
  • 구름많음파주20.1℃
  • 흐림대관령16.4℃
  • 구름많음춘천20.0℃
  • 흐림백령도11.9℃
  • 흐림북강릉15.1℃
  • 흐림강릉16.3℃
  • 흐림동해15.6℃
  • 구름많음서울20.9℃
  • 구름많음인천18.5℃
  • 흐림원주19.5℃
  • 박무울릉도15.7℃
  • 흐림수원19.4℃
  • 흐림영월19.0℃
  • 흐림충주19.6℃
  • 흐림서산19.0℃
  • 흐림울진15.4℃
  • 흐림청주19.5℃
  • 흐림대전18.7℃
  • 흐림추풍령17.0℃
  • 흐림안동19.4℃
  • 흐림상주17.9℃
  • 흐림포항17.0℃
  • 흐림군산18.2℃
  • 비대구18.1℃
  • 비전주18.5℃
  • 흐림울산17.1℃
  • 비창원16.1℃
  • 비광주14.1℃
  • 비부산15.8℃
  • 흐림통영16.7℃
  • 비목포15.4℃
  • 비여수14.1℃
  • 비흑산도11.2℃
  • 흐림완도14.0℃
  • 흐림고창15.0℃
  • 흐림순천12.0℃
  • 흐림홍성(예)18.9℃
  • 흐림18.2℃
  • 비제주18.5℃
  • 흐림고산17.4℃
  • 흐림성산16.7℃
  • 비서귀포17.2℃
  • 흐림진주13.3℃
  • 구름많음강화19.3℃
  • 흐림양평19.9℃
  • 흐림이천19.2℃
  • 흐림인제20.0℃
  • 구름많음홍천21.0℃
  • 흐림태백16.5℃
  • 흐림정선군19.1℃
  • 흐림제천18.5℃
  • 흐림보은17.8℃
  • 흐림천안19.0℃
  • 흐림보령19.0℃
  • 흐림부여19.3℃
  • 흐림금산17.4℃
  • 흐림18.0℃
  • 흐림부안17.9℃
  • 흐림임실15.5℃
  • 흐림정읍16.7℃
  • 흐림남원14.0℃
  • 흐림장수14.3℃
  • 흐림고창군15.1℃
  • 흐림영광군13.9℃
  • 흐림김해시17.9℃
  • 흐림순창군14.5℃
  • 흐림북창원19.6℃
  • 흐림양산시20.6℃
  • 흐림보성군14.1℃
  • 흐림강진군14.3℃
  • 흐림장흥14.3℃
  • 흐림해남14.7℃
  • 흐림고흥13.2℃
  • 흐림의령군16.0℃
  • 흐림함양군12.6℃
  • 흐림광양시15.0℃
  • 흐림진도군14.9℃
  • 흐림봉화19.1℃
  • 흐림영주18.5℃
  • 흐림문경17.5℃
  • 흐림청송군20.8℃
  • 흐림영덕15.6℃
  • 흐림의성20.0℃
  • 흐림구미19.1℃
  • 흐림영천19.6℃
  • 흐림경주시19.2℃
  • 흐림거창11.7℃
  • 흐림합천14.9℃
  • 흐림밀양20.0℃
  • 흐림산청12.8℃
  • 흐림거제15.6℃
  • 흐림남해13.7℃
  • 비17.8℃
경기북부경찰청 수사 논란 속 허경영 사건 재조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 논란 속 허경영 사건 재조명

허경영 총재, 54쪽 옥중 이의신청서 제출…수사 절차 논란과 억울함 제기

구속 수감 중인 허경영 국가혁명당 총재가 202639일 법원에 약 54쪽 분량의 옥중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사건 수사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억울함을 주장하고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진.jpg

사진1) 경기북부경찰청 청사 전경. 허경영 총재 측은 이 사건 수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허 총재 측은 해당 이의신청서에서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와 조서 작성 과정의 문제 등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의 조사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사건 발생 시점과 관련된 알리바이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며, 일부 혐의가 제기된 시점에 본인이 해외 체류 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허 총재 측은 출입국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도 제기됐다. 허 총재 측 법률대리인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와 조서 작성 방식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러한 부분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총재 측은 이번 사건이 사실관계보다 과장되거나 왜곡된 측면이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가혁명당허경영.jpg

 

사진2) 허경영 국가혁명당 총재. 최근 54쪽 분량의 옥중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수사 절차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정보 관리 문제에 대한 의혹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압수수색 일정이나 수사 방향과 관련된 정보가 외부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해 확인된 공식 수사 결과는 없는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은 사법 시스템의 핵심 원칙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과거 경기북부 지역에서도 경찰관이 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사 편의를 제공한 사건들이 적발된 사례가 있어 수사기관 내부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정 사건의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수사 절차가 헌법적 기준에 맞게 진행됐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설명한다.

 

 

허 총재 사건 역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와 사실관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과 의미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진행 중이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와 주장들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415462 판결

경찰관이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83619 판결

 

수사기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사건 처리에 편의를 제공한 경우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