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 (토)

  • 흐림속초11.6℃
  • 박무11.4℃
  • 구름많음철원14.7℃
  • 구름많음동두천15.4℃
  • 구름많음파주15.3℃
  • 흐림대관령6.5℃
  • 흐림춘천11.5℃
  • 흐림백령도6.2℃
  • 비북강릉10.6℃
  • 흐림강릉11.7℃
  • 흐림동해10.7℃
  • 구름많음서울15.5℃
  • 구름많음인천15.3℃
  • 흐림원주10.0℃
  • 비울릉도11.3℃
  • 구름많음수원12.1℃
  • 흐림영월9.2℃
  • 흐림충주10.6℃
  • 구름많음서산12.2℃
  • 흐림울진10.9℃
  • 비청주11.6℃
  • 비대전12.7℃
  • 흐림추풍령10.5℃
  • 비안동10.8℃
  • 흐림상주11.4℃
  • 비포항13.8℃
  • 흐림군산12.4℃
  • 비대구12.5℃
  • 흐림전주13.5℃
  • 비울산14.5℃
  • 비창원14.8℃
  • 구름많음광주14.9℃
  • 비부산15.7℃
  • 흐림통영14.9℃
  • 구름많음목포14.1℃
  • 비여수13.3℃
  • 안개흑산도9.0℃
  • 흐림완도16.2℃
  • 구름많음고창14.4℃
  • 흐림순천11.7℃
  • 흐림홍성(예)11.5℃
  • 흐림11.1℃
  • 흐림제주13.8℃
  • 구름많음고산14.2℃
  • 구름많음성산14.9℃
  • 구름많음서귀포18.5℃
  • 흐림진주12.6℃
  • 구름많음강화14.7℃
  • 흐림양평11.7℃
  • 흐림이천11.3℃
  • 흐림인제10.3℃
  • 흐림홍천11.0℃
  • 흐림태백8.2℃
  • 흐림정선군8.1℃
  • 흐림제천9.2℃
  • 흐림보은11.2℃
  • 흐림천안11.7℃
  • 흐림보령12.3℃
  • 흐림부여12.5℃
  • 흐림금산12.1℃
  • 흐림11.2℃
  • 흐림부안13.6℃
  • 흐림임실12.4℃
  • 흐림정읍12.8℃
  • 흐림남원12.1℃
  • 흐림장수9.5℃
  • 구름많음고창군13.3℃
  • 구름많음영광군14.3℃
  • 흐림김해시15.0℃
  • 흐림순창군13.4℃
  • 흐림북창원15.7℃
  • 흐림양산시15.3℃
  • 흐림보성군14.5℃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5.0℃
  • 구름많음해남15.2℃
  • 흐림고흥13.6℃
  • 흐림의령군11.9℃
  • 흐림함양군11.8℃
  • 흐림광양시13.9℃
  • 흐림진도군14.6℃
  • 흐림봉화9.6℃
  • 흐림영주10.8℃
  • 흐림문경11.8℃
  • 흐림청송군11.1℃
  • 흐림영덕12.5℃
  • 흐림의성12.1℃
  • 흐림구미11.2℃
  • 흐림영천13.2℃
  • 흐림경주시14.3℃
  • 흐림거창11.3℃
  • 흐림합천12.5℃
  • 흐림밀양13.8℃
  • 흐림산청11.6℃
  • 구름많음거제15.5℃
  • 흐림남해12.6℃
  • 비16.2℃
방통위,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 사실조사 착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방통위,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 사실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인보험대리점의 협찬을 받아 제작된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이 시청자 개인정보 유용 등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프로그램의 방송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과 관련 작년 국정감사에서 EBS ‘머니톡’ 프로그램의 시청자 상담 정보가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된 사실이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EBS ‘머니톡’ 프로그램의 방송법 위반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지난 4월부터 지상파방송 4개사, 지역민방 10개사, 종합편성PP 4개사, 경제전문PP 9개사 등 총 27개사의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실태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19개사에서 20개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이 편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협찬계약 서류 및 시청자 정보의 협찬사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방송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은 기존 가입 보험의 문제점 진단, 보험료 절감 방안,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등 보험 관련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면서 시청자가 직접 상담을 원할 경우 대표전화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는 자막과 멘트를 통해 시청자 상담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정을 살펴보면 방송사가 법인보험대리점과 협찬계약을 체결하여 제작비를 지원받은 프로그램을 제작·송출 하고, 협찬금을 지원한 법인보험대리점이 시청자로부터 접수된 보험 상담을 담당하는 구조이다. 법인보험대리점은 방송 중 상담을 신청한 시청자 DB를 보험설계사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방송사는 시청자의 상담정보가 보험설계사의 마케팅 목적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청자에게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방송 내용과 유사한 재무고민 해결을 위한 무료상담 전화번호라고 안내하는 등 개인정보 제공처와 이용목적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방통위는 보험방송이 전화상담을 독려하고 상담관련 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 ‘방송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정보의 부당유용’을 금지행위로 정한 방송법(제85조의2 제1항 제6호) 위반소지가 크다고 판단되어 조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방송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며, 지난 4월 모니터링 이후 편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