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 맑음속초5.3℃
  • 맑음2.0℃
  • 맑음철원3.3℃
  • 맑음동두천5.1℃
  • 맑음파주3.4℃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3.0℃
  • 맑음백령도9.0℃
  • 맑음북강릉4.8℃
  • 맑음강릉7.0℃
  • 맑음동해5.1℃
  • 맑음서울9.5℃
  • 맑음인천11.4℃
  • 맑음원주5.4℃
  • 맑음울릉도9.3℃
  • 맑음수원8.4℃
  • 맑음영월1.2℃
  • 맑음충주4.4℃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5.3℃
  • 맑음청주9.1℃
  • 맑음대전7.6℃
  • 맑음추풍령2.6℃
  • 맑음안동2.9℃
  • 맑음상주3.4℃
  • 구름많음포항10.6℃
  • 맑음군산11.2℃
  • 맑음대구6.7℃
  • 맑음전주9.7℃
  • 구름많음울산9.5℃
  • 구름많음창원9.2℃
  • 맑음광주11.7℃
  • 구름많음부산10.8℃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10.9℃
  • 맑음여수13.0℃
  • 맑음흑산도9.3℃
  • 맑음완도10.0℃
  • 맑음고창8.3℃
  • 구름많음순천5.1℃
  • 맑음홍성(예)5.1℃
  • 맑음3.5℃
  • 구름많음제주12.1℃
  • 맑음고산13.4℃
  • 구름많음성산11.9℃
  • 구름많음서귀포12.6℃
  • 맑음진주5.0℃
  • 맑음강화7.2℃
  • 맑음양평6.2℃
  • 맑음이천4.5℃
  • 맑음인제2.2℃
  • 맑음홍천2.8℃
  • 맑음태백-0.7℃
  • 맑음정선군-0.2℃
  • 맑음제천1.2℃
  • 맑음보은2.4℃
  • 맑음천안3.9℃
  • 맑음보령8.5℃
  • 맑음부여7.2℃
  • 맑음금산3.7℃
  • 맑음7.3℃
  • 맑음부안8.3℃
  • 맑음임실5.0℃
  • 맑음정읍8.9℃
  • 맑음남원8.5℃
  • 맑음장수3.0℃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8.1℃
  • 구름많음김해시9.5℃
  • 맑음순창군7.1℃
  • 구름많음북창원11.3℃
  • 구름많음양산시12.3℃
  • 맑음보성군6.8℃
  • 맑음강진군7.5℃
  • 맑음장흥5.6℃
  • 맑음해남6.7℃
  • 맑음고흥4.8℃
  • 맑음의령군4.0℃
  • 구름많음함양군3.6℃
  • 구름많음광양시10.6℃
  • 맑음진도군7.1℃
  • 맑음봉화-1.4℃
  • 맑음영주1.5℃
  • 맑음문경3.1℃
  • 맑음청송군1.1℃
  • 맑음영덕5.2℃
  • 맑음의성2.5℃
  • 맑음구미4.8℃
  • 구름많음영천4.2℃
  • 구름많음경주시6.3℃
  • 맑음거창2.8℃
  • 구름많음합천5.3℃
  • 맑음밀양8.5℃
  • 구름많음산청4.7℃
  • 맑음거제8.1℃
  • 맑음남해10.4℃
  • 구름많음12.3℃
창원시,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 금지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 금지 시행

주차난 해소 위해 일부 지역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 시범운영 실시

창원시,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 금지 시행

 

창원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가 실시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 개정 내용 홍보에 나섰다.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에 사회적 관심이 지속되면서 지난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12만원으로 인상됐고, 오는 2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정 장소에 한해서 주정차가 금지됐으나, 오는 21일부터는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에 따라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주정차가 가능하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집중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저녁 8시부터 익일 아침 8시까지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을 시범 운영하여 시간별 주차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범운영 지역도 지난 7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현장조사를 거쳐 기존 운영 중인 의창구 4개소 외 각 구별 특성에 맞는 1~2개소를 추가하여 총 9개소에서 우선 적용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운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와 함께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 시범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주차불편 해소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