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구름조금속초-1.2℃
  • 흐림-4.2℃
  • 구름많음철원-5.5℃
  • 흐림동두천-4.5℃
  • 흐림파주-5.6℃
  • 구름많음대관령-8.7℃
  • 흐림춘천-2.4℃
  • 구름많음백령도-0.5℃
  • 구름조금북강릉-4.4℃
  • 구름조금강릉-1.4℃
  • 구름조금동해-1.2℃
  • 눈서울-1.9℃
  • 눈인천-2.4℃
  • 흐림원주-2.9℃
  • 구름많음울릉도0.1℃
  • 눈수원-2.9℃
  • 흐림영월-4.1℃
  • 흐림충주-4.7℃
  • 맑음서산-5.7℃
  • 맑음울진-1.9℃
  • 구름조금청주-1.9℃
  • 맑음대전-2.0℃
  • 맑음추풍령-3.5℃
  • 구름많음안동-3.9℃
  • 맑음상주-2.1℃
  • 맑음포항0.1℃
  • 구름많음군산-4.0℃
  • 구름많음대구0.6℃
  • 맑음전주-1.6℃
  • 맑음울산-0.9℃
  • 맑음창원0.8℃
  • 눈광주0.1℃
  • 맑음부산1.9℃
  • 맑음통영2.7℃
  • 흐림목포3.6℃
  • 맑음여수2.0℃
  • 흐림흑산도4.5℃
  • 구름많음완도1.8℃
  • 흐림고창-0.7℃
  • 구름많음순천-2.1℃
  • 구름조금홍성(예)-3.6℃
  • 맑음-3.5℃
  • 구름많음제주6.5℃
  • 구름많음고산6.1℃
  • 구름많음성산5.2℃
  • 구름많음서귀포5.5℃
  • 맑음진주1.7℃
  • 흐림강화-3.5℃
  • 구름많음양평-2.7℃
  • 맑음이천-3.1℃
  • 흐림인제-3.7℃
  • 흐림홍천-3.1℃
  • 흐림태백-7.0℃
  • 흐림정선군-4.2℃
  • 흐림제천-3.8℃
  • 구름많음보은-3.4℃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5.6℃
  • 맑음부여-4.5℃
  • 맑음금산-2.8℃
  • 맑음-3.2℃
  • 구름많음부안-1.0℃
  • 구름많음임실-1.5℃
  • 흐림정읍-0.9℃
  • 구름많음남원-1.9℃
  • 흐림장수-1.8℃
  • 흐림고창군-1.0℃
  • 구름많음영광군-1.7℃
  • 맑음김해시1.2℃
  • 구름많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1.9℃
  • 구름많음양산시3.2℃
  • 구름조금보성군-1.2℃
  • 흐림강진군2.9℃
  • 구름많음장흥1.9℃
  • 흐림해남3.4℃
  • 구름많음고흥1.3℃
  • 구름조금의령군-3.6℃
  • 구름많음함양군0.3℃
  • 구름조금광양시-0.4℃
  • 구름많음진도군4.5℃
  • 맑음봉화-8.4℃
  • 구름많음영주-2.6℃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3.2℃
  • 맑음영덕-1.1℃
  • 맑음의성-5.3℃
  • 구름조금구미-0.8℃
  • 구름많음영천-0.6℃
  • 맑음경주시-1.5℃
  • 흐림거창-0.4℃
  • 구름많음합천-0.9℃
  • 흐림밀양2.6℃
  • 구름많음산청-0.9℃
  • 맑음거제2.3℃
  • 맑음남해2.0℃
  • 맑음0.8℃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혜택, 더 많은 시민이 누린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혜택, 더 많은 시민이 누린다

홍보물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수원시는 내달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개정 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새로운 대상자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급여’ 혜택을 더 많은 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전 기준 연 소득 1억 원 이상 고소득자,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는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수원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개정 사항을 홍보한다. 또 홍보물을 제작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관공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생계급여 가구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월 소득액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46만 2887원에서 내년엔 153만 6324원으로 늘어난다.

선정 기준 금액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지급하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올해보다 늘어나게 된다.

생계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서 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최승래 수원시 복지정책과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