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속초-0.3℃
  • 구름많음-3.4℃
  • 구름많음철원-3.6℃
  • 구름많음동두천-2.7℃
  • 구름많음파주-3.9℃
  • 맑음대관령-7.8℃
  • 구름많음춘천-1.6℃
  • 구름많음백령도-3.0℃
  • 맑음북강릉-0.9℃
  • 맑음강릉-0.1℃
  • 맑음동해0.2℃
  • 맑음서울-2.8℃
  • 맑음인천-2.0℃
  • 맑음원주-2.7℃
  • 맑음울릉도0.3℃
  • 맑음수원-4.1℃
  • 맑음영월-2.9℃
  • 맑음충주-3.3℃
  • 맑음서산-4.9℃
  • 맑음울진0.0℃
  • 맑음청주-2.3℃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1.8℃
  • 맑음안동-2.2℃
  • 맑음상주-0.9℃
  • 구름많음포항1.4℃
  • 맑음군산-2.9℃
  • 구름조금대구0.6℃
  • 맑음전주-2.0℃
  • 구름많음울산1.7℃
  • 구름많음창원2.8℃
  • 흐림광주0.0℃
  • 구름조금부산3.5℃
  • 구름조금통영2.6℃
  • 구름많음목포-1.0℃
  • 구름많음여수1.4℃
  • 흐림흑산도3.0℃
  • 구름많음완도0.6℃
  • 흐림고창-2.1℃
  • 구름많음순천-1.3℃
  • 맑음홍성(예)-3.0℃
  • 맑음-3.4℃
  • 흐림제주4.3℃
  • 구름많음고산3.9℃
  • 구름많음성산3.0℃
  • 구름많음서귀포8.2℃
  • 구름많음진주1.2℃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2.0℃
  • 맑음이천-3.7℃
  • 구름많음인제-2.6℃
  • 맑음홍천-4.0℃
  • 맑음태백-6.6℃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3.4℃
  • 맑음보은-2.8℃
  • 맑음천안-3.0℃
  • 맑음보령-3.6℃
  • 맑음부여-2.4℃
  • 맑음금산-1.4℃
  • 맑음-2.2℃
  • 맑음부안-3.1℃
  • 맑음임실-2.8℃
  • 맑음정읍-2.8℃
  • 맑음남원-1.7℃
  • 맑음장수-5.7℃
  • 구름많음고창군-2.6℃
  • 구름조금영광군-2.5℃
  • 구름많음김해시1.2℃
  • 구름조금순창군-2.0℃
  • 구름많음북창원3.2℃
  • 구름많음양산시1.7℃
  • 구름많음보성군0.7℃
  • 구름많음강진군0.8℃
  • 구름많음장흥0.0℃
  • 구름많음해남-0.3℃
  • 구름많음고흥0.0℃
  • 구름많음의령군-0.3℃
  • 맑음함양군-0.4℃
  • 구름많음광양시0.4℃
  • 구름많음진도군0.2℃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2.3℃
  • 맑음문경-2.2℃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0.1℃
  • 맑음의성-3.0℃
  • 맑음구미-1.5℃
  • 구름많음영천0.2℃
  • 구름많음경주시0.8℃
  • 구름조금거창-1.2℃
  • 구름조금합천1.7℃
  • 구름많음밀양-0.8℃
  • 구름조금산청-0.2℃
  • 구름조금거제2.1℃
  • 구름조금남해1.9℃
  • 구름많음-1.1℃
당진시, 축산농가 가축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당진시, 축산농가 가축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 추진

소 축사

 

당진시가 '당진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제정에 따른 동물 복지형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법 적용 강화기조의 일환으로 축산농가의 가축사육밀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축사육밀도란 사육시설 면적을 사육두수로 나눈 값으로 축산법 시행령에서는 축종별, 사육단계별 두당 적정 필요면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동물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당진시의 주요축종 사육농가는 1,176호(소 917, 돼지 137, 닭 122)로 가축사육밀도 관리는 이 주요축종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축종별 두당 필요면적 준수여부를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으로 상시 모니터링해 사육밀도 초과로 추정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안내문자 발송 및 사육밀도 담당자의 현장조사가 병행된다.

시 관계자는 “동물 복지를 위한 사육환경 조성은 물론 가축질병의 효율적 관리 및 가축분뇨로 인한 축산 악취 해결을 위해서는 허가면적 내에서 법령에 규정된 축종별, 사육단계별 사육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