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구름조금속초-5.3℃
  • 구름조금-13.2℃
  • 흐림철원-16.3℃
  • 흐림동두천-13.3℃
  • 흐림파주-13.3℃
  • 흐림대관령-12.9℃
  • 구름조금춘천-11.8℃
  • 눈백령도-8.6℃
  • 구름많음북강릉-4.1℃
  • 구름많음강릉-3.5℃
  • 구름많음동해-1.9℃
  • 맑음서울-11.5℃
  • 맑음인천-12.0℃
  • 흐림원주-9.2℃
  • 눈울릉도-2.6℃
  • 흐림수원-10.3℃
  • 흐림영월-8.0℃
  • 흐림충주-9.2℃
  • 흐림서산-8.2℃
  • 구름많음울진-0.9℃
  • 구름많음청주-8.7℃
  • 구름많음대전-8.0℃
  • 흐림추풍령-9.7℃
  • 구름많음안동-7.5℃
  • 구름많음상주-8.3℃
  • 구름많음포항-2.4℃
  • 흐림군산-7.3℃
  • 구름많음대구-4.4℃
  • 구름많음전주-8.0℃
  • 구름많음울산-3.9℃
  • 구름많음창원-3.0℃
  • 구름많음광주-5.5℃
  • 구름많음부산-2.1℃
  • 흐림통영-0.8℃
  • 구름많음목포-4.7℃
  • 구름많음여수-1.9℃
  • 흐림흑산도-0.8℃
  • 구름많음완도-2.7℃
  • 흐림고창-7.4℃
  • 흐림순천-5.8℃
  • 구름많음홍성(예)-8.6℃
  • 구름많음-9.2℃
  • 흐림제주1.8℃
  • 흐림고산1.7℃
  • 흐림성산1.3℃
  • 흐림서귀포7.4℃
  • 흐림진주-1.3℃
  • 맑음강화-11.8℃
  • 흐림양평-9.6℃
  • 흐림이천-9.1℃
  • 흐림인제-14.3℃
  • 흐림홍천-11.1℃
  • 구름많음태백-7.4℃
  • 흐림정선군-8.9℃
  • 흐림제천-9.6℃
  • 흐림보은-8.6℃
  • 흐림천안-9.1℃
  • 구름많음보령-7.9℃
  • 흐림부여-8.0℃
  • 흐림금산-8.0℃
  • 흐림-8.9℃
  • 맑음부안-6.3℃
  • 흐림임실-7.8℃
  • 흐림정읍-7.5℃
  • 흐림남원-7.3℃
  • 흐림장수-8.7℃
  • 흐림고창군-7.7℃
  • 흐림영광군-7.0℃
  • 구름많음김해시-3.1℃
  • 흐림순창군-6.9℃
  • 구름많음북창원-2.8℃
  • 구름많음양산시-0.8℃
  • 흐림보성군-2.8℃
  • 흐림강진군-4.5℃
  • 흐림장흥-4.4℃
  • 흐림해남-4.1℃
  • 흐림고흥-2.1℃
  • 구름많음의령군-3.8℃
  • 구름많음함양군-3.8℃
  • 흐림광양시-2.1℃
  • 흐림진도군-2.9℃
  • 구름많음봉화-8.1℃
  • 구름많음영주-6.6℃
  • 구름많음문경-7.9℃
  • 구름많음청송군-7.2℃
  • 구름많음영덕-3.0℃
  • 흐림의성-6.6℃
  • 구름많음구미-6.4℃
  • 흐림영천-4.8℃
  • 구름많음경주시-3.7℃
  • 구름많음거창-5.0℃
  • 구름많음합천-3.6℃
  • 구름많음밀양-2.6℃
  • 흐림산청-3.5℃
  • 구름많음남해-0.1℃
  • 구름많음-1.3℃
통영시 '금연아파트,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영시 '금연아파트,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백동스위트빌, 통영시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통영시 \'금연아파트,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통영시는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9월 24일 무전동 소재 백동스위트빌을 통영시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고시하고 현판 제막식을 하였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자가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후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행정절차를 거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통영시에서는 2017년 제1호 도남동 성원1차아파트와 2018년 제2호 무전동 주영에이스빌 4차를 지정하였으며, 3년 만에 2021년 제3호 금연아파트가 지정되었다.

금연아파트에 지정되면 현수막, 현판 부착, 금연스티커, 금연표찰 지원과 매월 금연지도원이 파견하여 지도‧점검하고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등 지원을 받게 되며,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 종료 이후는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통영시보건소는 “흡연은 본인의 건강과 내 이웃의 건강을 위협하므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아파트가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 도시 통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