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구름많음속초8.8℃
  • 구름많음13.5℃
  • 구름많음철원12.4℃
  • 구름많음동두천13.4℃
  • 구름많음파주12.3℃
  • 구름많음대관령4.5℃
  • 구름많음춘천14.4℃
  • 맑음백령도8.5℃
  • 구름많음북강릉9.6℃
  • 구름많음강릉10.6℃
  • 구름많음동해10.0℃
  • 흐림서울13.6℃
  • 구름많음인천10.2℃
  • 구름많음원주13.2℃
  • 구름많음울릉도8.9℃
  • 구름많음수원12.6℃
  • 구름많음영월13.7℃
  • 흐림충주13.6℃
  • 구름많음서산10.1℃
  • 구름많음울진10.2℃
  • 흐림청주14.2℃
  • 구름많음대전14.1℃
  • 구름많음추풍령13.8℃
  • 구름많음안동14.2℃
  • 구름많음상주14.5℃
  • 구름많음포항11.8℃
  • 흐림군산8.2℃
  • 구름많음대구15.7℃
  • 구름많음전주11.7℃
  • 구름많음울산11.4℃
  • 맑음창원13.6℃
  • 구름많음광주14.3℃
  • 구름많음부산13.6℃
  • 구름많음통영14.3℃
  • 흐림목포8.5℃
  • 흐림여수12.7℃
  • 흐림흑산도7.4℃
  • 흐림완도13.0℃
  • 구름많음고창9.3℃
  • 구름많음순천12.8℃
  • 구름많음홍성(예)13.2℃
  • 흐림13.7℃
  • 흐림제주10.3℃
  • 흐림고산8.6℃
  • 흐림성산11.2℃
  • 흐림서귀포12.7℃
  • 구름많음진주14.6℃
  • 구름많음강화9.5℃
  • 구름많음양평13.8℃
  • 구름많음이천13.8℃
  • 구름많음인제12.9℃
  • 구름많음홍천14.0℃
  • 흐림태백7.7℃
  • 구름많음정선군14.4℃
  • 구름많음제천12.8℃
  • 구름많음보은13.9℃
  • 흐림천안13.2℃
  • 흐림보령11.6℃
  • 구름많음부여14.0℃
  • 구름많음금산14.4℃
  • 구름많음13.9℃
  • 흐림부안8.9℃
  • 구름많음임실13.2℃
  • 구름많음정읍10.5℃
  • 구름많음남원15.0℃
  • 구름많음장수13.5℃
  • 구름많음고창군10.3℃
  • 흐림영광군9.1℃
  • 구름많음김해시13.8℃
  • 흐림순창군14.1℃
  • 구름많음북창원15.6℃
  • 구름많음양산시13.3℃
  • 구름많음보성군13.4℃
  • 흐림강진군13.0℃
  • 흐림장흥12.8℃
  • 흐림해남11.1℃
  • 구름많음고흥13.6℃
  • 구름많음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5.3℃
  • 흐림광양시13.6℃
  • 흐림진도군8.4℃
  • 구름많음봉화13.0℃
  • 구름많음영주13.0℃
  • 구름많음문경13.5℃
  • 구름많음청송군12.5℃
  • 흐림영덕10.5℃
  • 구름많음의성15.4℃
  • 구름많음구미15.7℃
  • 구름많음영천13.7℃
  • 구름많음경주시13.7℃
  • 구름많음거창14.8℃
  • 구름많음합천15.8℃
  • 구름많음밀양15.3℃
  • 흐림산청14.5℃
  • 구름많음거제12.6℃
  • 흐림남해13.8℃
  • 구름많음14.6℃
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오는 20일까지 일제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오는 20일까지 일제단속

부정유통 적발 시 강력 대응, 상품권 가맹점과 사용자 자정노력 요청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여수시가 10% 특별할인 및 국민 상생지원금 지급 등 여수사랑상품권 발행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유통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다.

상품권 부정유통 점검반을 가동해 신고‧의심 가맹점은 물론 상품권 회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맹점에 대한 매출확인 등 불시점검을 실시하며,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사행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주고받는 행위, 가맹점이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또는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중에 따라 현지 지도,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최고 2000만원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및 형사고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수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에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