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 (토)

  • 맑음속초12.6℃
  • 맑음15.7℃
  • 맑음철원14.1℃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3.5℃
  • 맑음대관령10.5℃
  • 맑음춘천15.7℃
  • 맑음백령도8.7℃
  • 맑음북강릉14.8℃
  • 맑음강릉16.6℃
  • 맑음동해13.6℃
  • 맑음서울15.2℃
  • 맑음인천10.2℃
  • 맑음원주15.4℃
  • 구름많음울릉도10.9℃
  • 맑음수원14.2℃
  • 맑음영월15.9℃
  • 맑음충주16.0℃
  • 맑음서산13.0℃
  • 맑음울진14.2℃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6.7℃
  • 맑음추풍령16.2℃
  • 맑음안동16.5℃
  • 맑음상주17.7℃
  • 맑음포항16.9℃
  • 맑음군산9.9℃
  • 맑음대구18.0℃
  • 맑음전주16.5℃
  • 맑음울산16.2℃
  • 맑음창원16.1℃
  • 맑음광주17.0℃
  • 맑음부산16.3℃
  • 맑음통영16.3℃
  • 맑음목포13.6℃
  • 맑음여수16.3℃
  • 맑음흑산도9.3℃
  • 맑음완도17.3℃
  • 맑음고창13.7℃
  • 맑음순천15.8℃
  • 맑음홍성(예)14.9℃
  • 맑음15.7℃
  • 맑음제주15.0℃
  • 맑음고산14.2℃
  • 맑음성산15.7℃
  • 맑음서귀포17.3℃
  • 맑음진주16.5℃
  • 맑음강화8.8℃
  • 맑음양평16.0℃
  • 맑음이천16.4℃
  • 맑음인제14.4℃
  • 맑음홍천15.9℃
  • 맑음태백12.7℃
  • 맑음정선군15.5℃
  • 맑음제천14.4℃
  • 맑음보은15.9℃
  • 맑음천안16.0℃
  • 맑음보령12.2℃
  • 맑음부여16.4℃
  • 맑음금산16.6℃
  • 맑음16.6℃
  • 맑음부안12.1℃
  • 맑음임실16.0℃
  • 맑음정읍14.9℃
  • 맑음남원18.0℃
  • 맑음장수15.5℃
  • 맑음고창군15.0℃
  • 맑음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6.6℃
  • 맑음순창군17.3℃
  • 맑음북창원17.7℃
  • 맑음양산시17.1℃
  • 맑음보성군16.9℃
  • 맑음강진군18.0℃
  • 맑음장흥15.8℃
  • 맑음해남15.9℃
  • 맑음고흥17.0℃
  • 맑음의령군18.0℃
  • 맑음함양군18.3℃
  • 맑음광양시16.9℃
  • 맑음진도군14.3℃
  • 맑음봉화14.6℃
  • 맑음영주16.0℃
  • 맑음문경16.9℃
  • 맑음청송군16.4℃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17.6℃
  • 맑음구미18.8℃
  • 맑음영천17.8℃
  • 맑음경주시17.5℃
  • 맑음거창18.3℃
  • 맑음합천18.8℃
  • 맑음밀양19.1℃
  • 맑음산청17.4℃
  • 맑음거제15.6℃
  • 맑음남해15.7℃
  • 맑음16.4℃
광양시,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 12월 말까지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시,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 12월 말까지 연장

광양시청

 

광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제도 한시적 완화기준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968건, 5억 9,800만 원의 긴급복지 급여를 제공해 위기상황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2억 원 이하, 금융재산은 1인 가구 774만 2천 원(4인 가구 1,231만 4천 원)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3개월간 매달 126만 원씩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지원은 300만 원 이내에서 1회 지원받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