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화)

광명시는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 기간이 내년 8월 4일까지로 채 1년도 남지 않음에 따라 해당 시민은 서둘러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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