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3 (토)

  • 흐림속초14.5℃
  • 흐림12.8℃
  • 흐림철원12.9℃
  • 흐림동두천14.5℃
  • 흐림파주13.8℃
  • 흐림대관령9.7℃
  • 흐림춘천12.9℃
  • 비백령도15.1℃
  • 흐림북강릉14.3℃
  • 흐림강릉15.2℃
  • 흐림동해15.7℃
  • 흐림서울16.3℃
  • 흐림인천17.1℃
  • 흐림원주13.5℃
  • 비울릉도14.3℃
  • 흐림수원16.2℃
  • 흐림영월11.1℃
  • 흐림충주15.3℃
  • 흐림서산16.4℃
  • 흐림울진15.5℃
  • 흐림청주16.1℃
  • 흐림대전16.1℃
  • 흐림추풍령14.6℃
  • 흐림안동15.3℃
  • 흐림상주15.6℃
  • 비포항15.9℃
  • 구름많음군산16.2℃
  • 흐림대구16.4℃
  • 흐림전주15.8℃
  • 흐림울산15.5℃
  • 흐림창원17.0℃
  • 구름많음광주16.7℃
  • 흐림부산16.7℃
  • 흐림통영16.9℃
  • 구름많음목포16.7℃
  • 흐림여수16.5℃
  • 흐림흑산도15.2℃
  • 흐림완도16.9℃
  • 구름많음고창16.7℃
  • 흐림순천14.4℃
  • 흐림홍성(예)16.8℃
  • 흐림14.6℃
  • 비제주17.9℃
  • 구름많음고산17.8℃
  • 흐림성산18.5℃
  • 흐림서귀포18.8℃
  • 흐림진주15.3℃
  • 흐림강화16.8℃
  • 흐림양평14.1℃
  • 흐림이천13.9℃
  • 흐림인제11.1℃
  • 흐림홍천11.9℃
  • 흐림태백11.1℃
  • 흐림정선군11.8℃
  • 흐림제천12.1℃
  • 구름많음보은14.1℃
  • 흐림천안15.0℃
  • 흐림보령17.2℃
  • 흐림부여15.6℃
  • 흐림금산13.5℃
  • 흐림15.3℃
  • 구름많음부안16.5℃
  • 흐림임실13.2℃
  • 구름많음정읍16.3℃
  • 흐림남원16.0℃
  • 흐림장수11.7℃
  • 구름많음고창군16.2℃
  • 구름많음영광군15.8℃
  • 흐림김해시16.7℃
  • 구름많음순창군15.5℃
  • 흐림북창원17.2℃
  • 흐림양산시17.3℃
  • 흐림보성군17.5℃
  • 흐림강진군17.7℃
  • 흐림장흥17.3℃
  • 구름많음해남17.0℃
  • 흐림고흥17.3℃
  • 흐림의령군15.2℃
  • 흐림함양군14.4℃
  • 흐림광양시16.5℃
  • 흐림진도군17.0℃
  • 흐림봉화11.8℃
  • 흐림영주13.4℃
  • 흐림문경15.4℃
  • 흐림청송군14.6℃
  • 흐림영덕14.6℃
  • 흐림의성16.6℃
  • 흐림구미16.5℃
  • 흐림영천15.8℃
  • 흐림경주시15.8℃
  • 흐림거창13.2℃
  • 흐림합천14.4℃
  • 흐림밀양17.5℃
  • 흐림산청14.0℃
  • 흐림거제16.8℃
  • 흐림남해16.2℃
  • 흐림17.2℃
마산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마산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 추진

마산소방서(서장 이종택)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예방하고구급대원의 신체 보호 및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4월부터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260409-5구급대원 폭행 근절 관련 사진.jpg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대책(사진/마산소방서)

 

이번 대책은 각종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 사고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안전한 현장 활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발생 시신속한 대응과 실질적인 지원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총 1,245건 발생해 1,68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특히 주취 자에 의한 폭행이 최근 3년간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서는 폭행 사고 대응 전담팀 운영을 통한 엄정한 대처 구급대원 대상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 교육 강화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추진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 활동 방해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도 적용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다.

 

이종택 서장은 구급대원이 안전해야 시민도 안전하다라며 폭행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