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관련 안전사고 급증에 따라 지난 15일 아산경찰서와 함께 공유형 전동 킥보드 교통법규 미준수 합동단속 및 이용수칙 홍보를 진행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이용 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 안전모 착용, 차도 주행, 신호 준수 등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지만 시와 경찰서의 지속적인 이용수칙 홍보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와 경찰서는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이용수칙 홍보와 주기적인 단속을 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