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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육영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 논란‘’ -‘’발달 장애인 자녀의 학습권을 차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법한 교실을 제공하여 장애인 직접차별을 멈춰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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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한국육영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 논란‘’ -‘’발달 장애인 자녀의 학습권을 차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법한 교실을 제공하여 장애인 직접차별을 멈춰 달라‘’

 

 

【검경합동신문사 법무정책단장 유강렬 기자】

 

한국육영학교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교원 56명, 학생 189명이 있는 1992년 9월 23일에 설립된 학교이다. 본교는 아이코리아 재단이 설립한 바 있었으나 본교에 대한 불입금은 0 원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교육기관이다.

 

 

위와 같이 한국육영학교는 1992년 9월 23일에 설립되었으나 우리나라가 2008년 12월, 유엔 ‘장애인권리에 관한 협약(CRPD)'를 국회에서 비준하여 2009년 1월 10일자로 국내에서 정식으로 발효되기 위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2008.5.26. 급하게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만들어진 특수학교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설립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2008년 이후 실질적으로 한국육영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의무교육 등을 제공하다 보니(의무교육등은 만3세부터 만17세까지이고 전공과와 만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교육이다. 법 제3조 제1항, 제2항)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의무교육 등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 국·공립학교와 달리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의무가 있는 교육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직접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박정인 학부모회장은 ’‘우리 자녀들만 사립학교이므로 특수학교 학급 기준에 위법한 기준의 교실에서 직접적 차별을 겪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면서 이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육영학교 학생과 교사의 환경을 개선, 적법하고 적절한 교실을 제공하여 장애인 학생들의 직접차별을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육영학교 학부모회 학부모 일동.png

(사진: 한국육영학교 학부모들의 성명서 발표(6.11 오전))

 

서울시희외조사관회의.png

(사진: 서울시의회 조사관 회의(6.11 오후))

 

국민권익위사무관회의.png

(사진: 국민권익위 사무관 회의(6.13 오전))


 

한편 국립특수교육원, 서울시교육청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서 보건대, 서울시관내 총 32개 특수학교 중 국립 2곳(서울맹학교, 서울농학교)과 공립 11곳(서울경운학교, 서울광진학교, 서울다원학교, 서울도솔학교, 서울정문학교, 서울정민학교 등), 사립 18곳(한국우진학교 ,서울서진학교, 서울정인학교등) 중 ’교실 등 환경에서 특수학교 설치 및 설비령을 지키지 않고 있는 학교는 한국육영학교 뿐‘임에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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