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
창원소방본부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와 관련 주의 사항을 시민들에게 안내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 진압 장면(사진/창원소방본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의 핵심 소화 기구로,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다.
차량 화재는 연료와 오일 등 가연물이 많아 작은 불씨에도 순식간에 번질 수 있다. 그러나 차량용 소화기를 평소 손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갖추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기 진화로 막을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 인터넷, 소방 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이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달리 차량의 진동, 충격, 온도 변화 등에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제조된 제품이기 따라서 차량 구비용으로 더욱 적합하다.
이상기 창원소방본부장은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며, “가정마다, 차량마다 소화기를 갖추고, 사용법도 미리 익혀두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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