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구름많음속초1.7℃
  • 맑음-1.5℃
  • 맑음철원-1.3℃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1.8℃
  • 흐림대관령-0.5℃
  • 맑음춘천-0.5℃
  • 맑음백령도2.5℃
  • 흐림북강릉3.6℃
  • 흐림강릉4.6℃
  • 흐림동해5.4℃
  • 맑음서울6.5℃
  • 맑음인천6.6℃
  • 맑음원주1.2℃
  • 맑음울릉도6.2℃
  • 맑음수원4.6℃
  • 맑음영월-1.3℃
  • 맑음충주1.6℃
  • 맑음서산0.7℃
  • 흐림울진6.2℃
  • 맑음청주5.3℃
  • 맑음대전5.0℃
  • 흐림추풍령-0.3℃
  • 흐림안동1.7℃
  • 흐림상주2.5℃
  • 흐림포항9.5℃
  • 맑음군산2.6℃
  • 흐림대구6.8℃
  • 맑음전주3.8℃
  • 흐림울산8.8℃
  • 흐림창원7.8℃
  • 맑음광주5.2℃
  • 흐림부산9.2℃
  • 흐림통영8.6℃
  • 맑음목포4.3℃
  • 맑음여수7.6℃
  • 맑음흑산도5.1℃
  • 맑음완도4.9℃
  • 맑음고창0.4℃
  • 맑음순천-1.4℃
  • 맑음홍성(예)2.2℃
  • 맑음0.3℃
  • 흐림제주10.5℃
  • 구름많음고산10.7℃
  • 구름많음성산10.3℃
  • 구름많음서귀포10.7℃
  • 흐림진주6.0℃
  • 맑음강화1.8℃
  • 맑음양평2.3℃
  • 맑음이천3.1℃
  • 맑음인제-2.4℃
  • 맑음홍천-0.5℃
  • 흐림태백0.1℃
  • 맑음정선군-1.9℃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2.8℃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2.3℃
  • 맑음부여0.5℃
  • 맑음금산0.4℃
  • 맑음4.0℃
  • 맑음부안2.1℃
  • 맑음임실0.1℃
  • 맑음정읍2.1℃
  • 맑음남원4.7℃
  • 맑음장수-2.9℃
  • 맑음고창군1.2℃
  • 맑음영광군0.6℃
  • 흐림김해시8.8℃
  • 맑음순창군0.8℃
  • 흐림북창원8.4℃
  • 흐림양산시9.8℃
  • 맑음보성군2.5℃
  • 맑음강진군3.2℃
  • 맑음장흥4.0℃
  • 맑음해남4.8℃
  • 맑음고흥5.6℃
  • 흐림의령군6.0℃
  • 흐림함양군0.9℃
  • 맑음광양시6.8℃
  • 맑음진도군1.2℃
  • 맑음봉화-2.0℃
  • 맑음영주-0.2℃
  • 흐림문경1.9℃
  • 흐림청송군4.0℃
  • 흐림영덕7.0℃
  • 흐림의성2.1℃
  • 흐림구미1.8℃
  • 흐림영천7.7℃
  • 흐림경주시7.4℃
  • 흐림거창0.8℃
  • 흐림합천3.6℃
  • 맑음밀양8.0℃
  • 흐림산청1.3℃
  • 흐림거제8.7℃
  • 흐림남해6.6℃
  • 흐림9.6℃
경주시, 재난피해 주택 신축 ‘설계·감리비 50% 감면’ 지원…건축사회와 협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주시, 재난피해 주택 신축 ‘설계·감리비 50% 감면’ 지원…건축사회와 협약

市, 피해주민 행정절차 신속 지원·건축사 인력풀 운영

보도자료_경주시 재난피해 주택 신축 설계감리비 50% 감면 지원_01.JPG

경주시는 23일 경주지역 건축사회와 재난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청내 대외협력실에서 열린 협약식은 화재·지진 등 재난으로 주택이 전소되거나 파손된 시민들의 빠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주시는 재난 피해주택 신축 대상자에게 설계·감리비 감면 지원을 안내하고,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경주지역 건축사회는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에 참여할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관리하고, 피해주민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해당 정보를 경주시에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참여 건축사는 재난 피해주택 신축 주민에게 설계·감리비를 50% 수준으로 감면해 제공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개선사항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협약기간은 서명일로부터 1년이며, 만료 1개월 전까지 상호 이의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최병구 경주지역 건축사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협약 체결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건축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병구 경주지역 건축사회장은 지역 건축사들이 재난 피해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_경주시 재난피해 주택 신축 설계감리비 50% 감면 지원_02.JPG

주낙영 경주시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건축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