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맑음속초4.2℃
  • 맑음6.2℃
  • 맑음철원5.7℃
  • 맑음동두천7.4℃
  • 맑음파주6.9℃
  • 흐림대관령-1.3℃
  • 맑음춘천7.4℃
  • 맑음백령도3.3℃
  • 흐림북강릉4.4℃
  • 흐림강릉6.1℃
  • 흐림동해6.5℃
  • 맑음서울10.7℃
  • 맑음인천7.3℃
  • 맑음원주8.9℃
  • 흐림울릉도7.1℃
  • 맑음수원8.9℃
  • 맑음영월4.7℃
  • 맑음충주8.1℃
  • 맑음서산5.8℃
  • 흐림울진6.7℃
  • 맑음청주9.8℃
  • 맑음대전7.6℃
  • 맑음추풍령6.2℃
  • 맑음안동6.0℃
  • 맑음상주6.6℃
  • 흐림포항9.1℃
  • 맑음군산9.3℃
  • 흐림대구7.7℃
  • 맑음전주9.6℃
  • 흐림울산8.2℃
  • 맑음창원8.4℃
  • 맑음광주9.0℃
  • 흐림부산8.8℃
  • 맑음통영8.5℃
  • 맑음목포6.5℃
  • 맑음여수9.7℃
  • 맑음흑산도3.8℃
  • 맑음완도8.3℃
  • 맑음고창4.5℃
  • 맑음순천5.2℃
  • 맑음홍성(예)5.8℃
  • 맑음6.0℃
  • 구름많음제주9.8℃
  • 구름많음고산10.4℃
  • 흐림성산11.4℃
  • 흐림서귀포10.8℃
  • 맑음진주7.6℃
  • 맑음강화3.8℃
  • 맑음양평7.0℃
  • 맑음이천8.1℃
  • 맑음인제2.9℃
  • 맑음홍천6.8℃
  • 흐림태백1.3℃
  • 흐림정선군4.0℃
  • 맑음제천5.3℃
  • 맑음보은7.6℃
  • 맑음천안6.5℃
  • 맑음보령4.8℃
  • 맑음부여7.3℃
  • 맑음금산4.7℃
  • 맑음7.8℃
  • 맑음부안5.9℃
  • 맑음임실8.1℃
  • 맑음정읍5.6℃
  • 맑음남원8.5℃
  • 맑음장수2.1℃
  • 맑음고창군5.2℃
  • 맑음영광군4.7℃
  • 흐림김해시8.4℃
  • 맑음순창군7.4℃
  • 구름많음북창원8.6℃
  • 흐림양산시9.5℃
  • 맑음보성군7.9℃
  • 구름많음강진군9.7℃
  • 맑음장흥9.2℃
  • 흐림해남8.3℃
  • 맑음고흥4.9℃
  • 맑음의령군6.1℃
  • 맑음함양군3.1℃
  • 맑음광양시8.5℃
  • 맑음진도군4.2℃
  • 맑음봉화4.5℃
  • 맑음영주2.6℃
  • 맑음문경5.8℃
  • 흐림청송군5.0℃
  • 흐림영덕7.0℃
  • 맑음의성5.3℃
  • 맑음구미6.9℃
  • 흐림영천7.8℃
  • 흐림경주시8.1℃
  • 맑음거창3.4℃
  • 맑음합천6.0℃
  • 맑음밀양8.7℃
  • 맑음산청4.6℃
  • 구름많음거제8.8℃
  • 맑음남해9.3℃
  • 흐림8.9℃
경남소방본부, 설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불시 단속… “11곳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남소방본부, 설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불시 단속… “11곳 적발”

- 백화점·영화관 등 73곳 중 11곳 시정명령·기관통보 조치
- “비상구 폐쇄·차단 행위 타협 없다”…. 중대 위반 시 ‘무관용 원칙’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인파가 몰리는 대형 판매시설과 영화상영관 등 73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해 위반 사항이 있는 11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260213-1다중이용시설 불시단속.jpg

다중이용업소 불시 단속(사진/경남소방본부)

 

이번 단속은 전국 소방관서가 동일 시간대에 일제히 현장에 투입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화재 발생 시에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점검 결과, 전체 73개소 중 15%에 달하는 11개 대상물에서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고장 및 작동 불량, 누전차단기 관리 소홀 등 전기 분야 안전기준 미달 등이다.

 

경남소방본부는 적발된 11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했다.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10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명령을 발부해 조속한 개선을 지시했으며, 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1건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조치를 의뢰했다.

 

특히, 소방본부는 비상구 폐쇄·잠금, 소방시설 전원 차단(연동 정지), 피난 계단 내 물건 적치 등 ‘3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중대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재발을 막을 방침이다.

 

다만, 현장에서 발견된 가벼운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관계인 대상 화재 안전 컨설팅을 병행해 실질적인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도 주력했다.

 

박승제 예방안전과장은 관계인 스스로가 화재 예방의 최종 책임자라는 인식해야 한다비상구 확보와 소방시설 정상 유지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인 만큼,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율 안전 관리에 빈틈없이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