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구름많음속초4.0℃
  • 흐림0.1℃
  • 흐림철원-0.8℃
  • 구름많음동두천0.4℃
  • 맑음파주1.0℃
  • 구름많음대관령-4.3℃
  • 구름많음춘천0.4℃
  • 흐림백령도3.6℃
  • 흐림북강릉5.5℃
  • 구름많음강릉5.1℃
  • 맑음동해6.1℃
  • 맑음서울4.6℃
  • 구름많음인천4.3℃
  • 맑음원주2.1℃
  • 구름많음울릉도4.5℃
  • 박무수원4.0℃
  • 맑음영월1.6℃
  • 맑음충주2.0℃
  • 구름많음서산3.1℃
  • 맑음울진5.2℃
  • 연무청주4.3℃
  • 맑음대전4.6℃
  • 맑음추풍령2.5℃
  • 맑음안동0.8℃
  • 맑음상주1.6℃
  • 맑음포항6.5℃
  • 맑음군산4.5℃
  • 맑음대구3.8℃
  • 맑음전주7.5℃
  • 구름많음울산7.0℃
  • 흐림창원7.6℃
  • 맑음광주6.7℃
  • 구름많음부산9.1℃
  • 구름많음통영8.4℃
  • 맑음목포6.7℃
  • 흐림여수8.7℃
  • 구름많음흑산도7.0℃
  • 구름많음완도7.2℃
  • 맑음고창7.3℃
  • 흐림순천2.5℃
  • 박무홍성(예)2.3℃
  • 맑음2.0℃
  • 구름많음제주9.8℃
  • 맑음고산12.4℃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2.8℃
  • 흐림진주6.5℃
  • 구름많음강화2.4℃
  • 맑음양평
  • 맑음이천2.0℃
  • 구름많음인제-0.2℃
  • 구름많음홍천-0.4℃
  • 맑음태백-0.7℃
  • 구름많음정선군-0.9℃
  • 맑음제천1.9℃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1.7℃
  • 맑음보령6.0℃
  • 맑음부여3.5℃
  • 맑음금산1.9℃
  • 맑음3.7℃
  • 맑음부안3.9℃
  • 맑음임실3.1℃
  • 맑음정읍3.7℃
  • 맑음남원3.7℃
  • 맑음장수1.4℃
  • 맑음고창군7.0℃
  • 맑음영광군7.3℃
  • 구름많음김해시7.1℃
  • 맑음순창군3.5℃
  • 구름많음북창원7.6℃
  • 맑음양산시7.6℃
  • 맑음보성군7.6℃
  • 맑음강진군5.5℃
  • 맑음장흥4.2℃
  • 구름많음해남7.4℃
  • 구름많음고흥6.0℃
  • 흐림의령군4.2℃
  • 맑음함양군3.0℃
  • 구름많음광양시9.0℃
  • 맑음진도군6.9℃
  • 맑음봉화-0.4℃
  • 맑음영주2.5℃
  • 맑음문경2.5℃
  • 맑음청송군-0.7℃
  • 구름많음영덕5.5℃
  • 맑음의성2.1℃
  • 구름많음구미2.8℃
  • 맑음영천2.6℃
  • 맑음경주시2.2℃
  • 구름많음거창3.7℃
  • 흐림합천5.1℃
  • 흐림밀양4.8℃
  • 흐림산청1.8℃
  • 맑음거제9.0℃
  • 맑음남해8.5℃
  • 구름많음7.8℃
“현행범도 아닌데 수갑”…적법 점유자에 수갑 채운 관악경찰서, ‘과잉진압’ 논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현행범도 아닌데 수갑”…적법 점유자에 수갑 채운 관악경찰서, ‘과잉진압’ 논란

캡처.JPG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가야위드안 주상복합건물’의 유치권 분쟁 현장에서, 법원이 인정한 적법한 점유자인 남부중앙시장㈜ 직원이 수갑에 채워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의 과잉진압 및 편파 대응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남부중앙시장㈜ 측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건물 내 사무실 출입을 시도하던 임직원 2명이 관할 경찰에 의해 한 쌍의 수갑에 함께 채워 끌려나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해당 직원들은 법원 판결로 점유권을 인정받은 상황이었지만, 경찰은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강제 연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부중앙시장㈜는 2011년 사업 시행사로 건물 개발에 참여했으며, 이후 주영인더스트리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채권을 인수하며 대주주가 됐다. 현재까지 이어진 관련 소송에서 남부중앙시장㈜ 측은 모두 승소해 점유권을 인정받은 상태다. 그러나 김 모 씨 등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동원해 건물을 무단 점거해왔으며,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 없이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16일 김 씨 측과의 물리적 충돌 이후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곧 석방했으며, 이후 김 씨는 다시 용역을 동원해 건물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적법한 점유자인 남부중앙시장㈜ 직원이 출입을 시도하자 오히려 경찰의 제지를 받고 수갑에 채워졌다는 것이다.

                                                 

                                                                      동영상 출처 뉴스인

 

법무법인 이룸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한 남부중앙시장㈜ 측은 “경찰이 오히려 불법 침탈자를 보호하고, 적법한 권리자를 억압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진정서에는 김 씨 측이 사무실을 무단 점거한 뒤 비품을 바꾸고 서류를 열람하는 등 불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관악구청은 6월 26일 자 공문을 통해 “건물의 분양자인 남부중앙시장㈜이 명확한 관리권을 갖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와 서울경찰청에 정식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공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