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5 (월)

  • 구름많음속초17.1℃
  • 맑음29.7℃
  • 구름많음철원28.6℃
  • 구름많음동두천29.0℃
  • 구름많음파주28.0℃
  • 구름많음대관령22.8℃
  • 맑음춘천29.3℃
  • 구름많음백령도22.4℃
  • 구름많음북강릉20.5℃
  • 구름많음강릉21.2℃
  • 흐림동해19.7℃
  • 맑음서울29.7℃
  • 맑음인천27.5℃
  • 구름많음원주28.9℃
  • 구름많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9.2℃
  • 구름많음영월28.9℃
  • 구름많음충주29.4℃
  • 구름많음서산28.3℃
  • 구름많음울진18.4℃
  • 구름많음청주30.7℃
  • 구름많음대전30.9℃
  • 구름많음추풍령28.2℃
  • 구름많음안동28.8℃
  • 구름많음상주29.2℃
  • 구름많음포항27.0℃
  • 구름많음군산28.7℃
  • 구름많음대구31.1℃
  • 구름많음전주29.8℃
  • 맑음울산26.7℃
  • 구름많음창원26.4℃
  • 구름많음광주27.1℃
  • 구름많음부산26.9℃
  • 구름많음통영24.2℃
  • 맑음목포26.1℃
  • 구름많음여수26.6℃
  • 흐림흑산도20.3℃
  • 흐림완도25.0℃
  • 구름많음고창27.4℃
  • 구름많음순천26.0℃
  • 구름많음홍성(예)30.3℃
  • 구름많음29.6℃
  • 구름많음제주25.5℃
  • 구름많음고산24.2℃
  • 흐림성산22.9℃
  • 흐림서귀포22.5℃
  • 구름많음진주27.3℃
  • 구름많음강화26.6℃
  • 구름많음양평27.8℃
  • 구름많음이천28.4℃
  • 구름많음인제28.4℃
  • 맑음홍천29.2℃
  • 구름많음태백26.4℃
  • 구름많음정선군29.6℃
  • 구름많음제천27.3℃
  • 구름많음보은28.6℃
  • 구름많음천안28.4℃
  • 구름많음보령28.8℃
  • 구름많음부여29.3℃
  • 구름많음금산28.6℃
  • 구름많음29.4℃
  • 구름많음부안28.7℃
  • 맑음임실27.2℃
  • 구름많음정읍27.7℃
  • 맑음남원28.5℃
  • 맑음장수26.7℃
  • 구름많음고창군27.0℃
  • 구름많음영광군27.0℃
  • 맑음김해시27.9℃
  • 구름많음순창군27.8℃
  • 구름많음북창원29.9℃
  • 맑음양산시30.6℃
  • 구름많음보성군27.7℃
  • 구름많음강진군27.3℃
  • 구름많음장흥26.3℃
  • 구름많음해남25.4℃
  • 맑음고흥27.2℃
  • 구름많음의령군29.3℃
  • 맑음함양군29.6℃
  • 구름많음광양시27.5℃
  • 구름많음진도군24.4℃
  • 구름많음봉화27.1℃
  • 구름많음영주27.7℃
  • 구름많음문경28.3℃
  • 구름많음청송군29.5℃
  • 구름많음영덕23.7℃
  • 구름많음의성30.2℃
  • 구름많음구미29.4℃
  • 구름많음영천29.1℃
  • 구름많음경주시30.3℃
  • 구름많음거창27.2℃
  • 구름많음합천29.5℃
  • 구름많음밀양29.4℃
  • 맑음산청28.0℃
  • 구름많음거제26.3℃
  • 맑음28.5℃
상주시, 2026년도 제1회 소음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상주시, 2026년도 제1회 소음대책심의위원회 개최

2. [상주시 환경관리과]2026년 제1회 소음대책심의위원회.jpeg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19일(화) 상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안건으로 2026년 제1회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군소음보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부시장 오상철)을 포함하여 당연직 3명, 위촉직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 등을 심의하였고, 보상금 신청자 480명을 심의하여 소음대책지역 미거주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전액 감액되는 12명을 제외한 468명에 대한 보상금 149백만원을 의결하였다.


  결정된 보상금 결정 금액은 오는 5월 31일까지 대상주민에게 개별 통보 후 국방부에 예산을 청구할 예정이다.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주시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된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상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보상금 지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