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 (일)

  • 흐림속초16.4℃
  • 비13.2℃
  • 흐림철원13.0℃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2.6℃
  • 흐림대관령10.0℃
  • 흐림춘천14.0℃
  • 비백령도12.5℃
  • 흐림북강릉15.0℃
  • 흐림강릉15.8℃
  • 흐림동해15.0℃
  • 비서울14.1℃
  • 비인천13.3℃
  • 흐림원주14.4℃
  • 흐림울릉도19.0℃
  • 흐림수원13.2℃
  • 흐림영월13.8℃
  • 흐림충주14.6℃
  • 흐림서산12.6℃
  • 흐림울진18.3℃
  • 비청주14.3℃
  • 비대전14.0℃
  • 흐림추풍령15.3℃
  • 흐림안동17.3℃
  • 흐림상주17.3℃
  • 흐림포항20.1℃
  • 흐림군산13.1℃
  • 흐림대구18.6℃
  • 흐림전주15.0℃
  • 흐림울산17.0℃
  • 비창원15.7℃
  • 흐림광주12.3℃
  • 비부산16.5℃
  • 흐림통영15.9℃
  • 비목포12.2℃
  • 비여수14.9℃
  • 비흑산도10.7℃
  • 흐림완도12.5℃
  • 흐림고창12.2℃
  • 흐림순천12.5℃
  • 비홍성(예)13.2℃
  • 흐림13.3℃
  • 비제주14.1℃
  • 흐림고산13.5℃
  • 흐림성산14.0℃
  • 비서귀포15.0℃
  • 흐림진주14.1℃
  • 흐림강화11.8℃
  • 흐림양평14.0℃
  • 흐림이천13.6℃
  • 흐림인제12.8℃
  • 흐림홍천13.4℃
  • 흐림태백11.9℃
  • 흐림정선군11.9℃
  • 흐림제천13.3℃
  • 흐림보은14.1℃
  • 흐림천안13.2℃
  • 흐림보령12.8℃
  • 흐림부여13.3℃
  • 흐림금산14.2℃
  • 흐림13.3℃
  • 흐림부안13.3℃
  • 흐림임실13.4℃
  • 흐림정읍12.9℃
  • 흐림남원13.7℃
  • 흐림장수13.1℃
  • 흐림고창군12.0℃
  • 흐림영광군11.7℃
  • 흐림김해시16.4℃
  • 흐림순창군13.6℃
  • 흐림북창원17.3℃
  • 흐림양산시16.9℃
  • 흐림보성군12.9℃
  • 흐림강진군12.5℃
  • 흐림장흥12.9℃
  • 흐림해남12.3℃
  • 흐림고흥13.4℃
  • 흐림의령군15.3℃
  • 흐림함양군13.8℃
  • 흐림광양시14.3℃
  • 흐림진도군12.5℃
  • 흐림봉화13.3℃
  • 흐림영주15.9℃
  • 흐림문경15.4℃
  • 흐림청송군15.1℃
  • 흐림영덕18.5℃
  • 흐림의성16.2℃
  • 흐림구미18.4℃
  • 흐림영천18.7℃
  • 흐림경주시16.8℃
  • 흐림거창14.6℃
  • 흐림합천15.2℃
  • 흐림밀양17.1℃
  • 흐림산청13.8℃
  • 흐림거제15.9℃
  • 흐림남해14.3℃
  • 흐림16.5℃
보령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어린이 교통안전 파란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보령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어린이 교통안전 파란불'

시청사

 

보령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변경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을 어린이보호구역 전역으로 확대지정하여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오는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27개소에 이어 유치원 및 어린이집 23개소도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관내 총 50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시행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단속될 경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가 승용차는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13만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시는 지난 8월 차량 통행량이 많은 초등학교 앞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 행정예고 기간과 11월까지 집중적으로 불법주정차 금지 캠페인 등 사전 홍보기간을 가진 후 1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에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별도의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국민신문고 민원신고를 통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양희주 교통과장은 “이번에 변경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해 나가겠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주정차가 근절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