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

  • 흐림속초16.1℃
  • 비17.4℃
  • 흐림철원16.8℃
  • 흐림동두천17.7℃
  • 흐림파주17.1℃
  • 흐림대관령13.5℃
  • 흐림춘천17.3℃
  • 비백령도17.1℃
  • 흐림북강릉16.1℃
  • 흐림강릉16.9℃
  • 흐림동해16.8℃
  • 비서울20.1℃
  • 비인천19.4℃
  • 흐림원주22.0℃
  • 구름많음울릉도19.4℃
  • 흐림수원21.3℃
  • 흐림영월19.3℃
  • 흐림충주21.2℃
  • 흐림서산21.0℃
  • 흐림울진17.1℃
  • 흐림청주22.6℃
  • 흐림대전21.9℃
  • 흐림추풍령19.2℃
  • 흐림안동19.5℃
  • 흐림상주20.2℃
  • 흐림포항18.1℃
  • 흐림군산20.2℃
  • 흐림대구19.4℃
  • 흐림전주21.6℃
  • 흐림울산18.2℃
  • 흐림창원21.0℃
  • 흐림광주21.2℃
  • 흐림부산19.9℃
  • 흐림통영20.2℃
  • 비목포20.5℃
  • 흐림여수21.1℃
  • 안개흑산도19.4℃
  • 흐림완도20.4℃
  • 흐림고창21.0℃
  • 흐림순천19.9℃
  • 비홍성(예)21.7℃
  • 흐림21.5℃
  • 흐림제주20.1℃
  • 흐림고산20.3℃
  • 흐림성산20.1℃
  • 흐림서귀포21.2℃
  • 흐림진주19.7℃
  • 흐림강화18.2℃
  • 흐림양평19.7℃
  • 흐림이천21.1℃
  • 흐림인제15.9℃
  • 흐림홍천17.3℃
  • 흐림태백14.3℃
  • 흐림정선군16.5℃
  • 흐림제천19.5℃
  • 흐림보은20.4℃
  • 흐림천안21.7℃
  • 흐림보령19.8℃
  • 흐림부여21.4℃
  • 흐림금산21.6℃
  • 흐림20.9℃
  • 흐림부안20.9℃
  • 흐림임실21.6℃
  • 흐림정읍21.5℃
  • 흐림남원20.6℃
  • 흐림장수20.4℃
  • 흐림고창군20.8℃
  • 흐림영광군20.7℃
  • 흐림김해시20.1℃
  • 흐림순창군21.2℃
  • 흐림북창원21.1℃
  • 흐림양산시20.2℃
  • 흐림보성군21.2℃
  • 흐림강진군21.2℃
  • 흐림장흥21.6℃
  • 흐림해남21.2℃
  • 흐림고흥20.7℃
  • 구름많음의령군19.9℃
  • 흐림함양군20.5℃
  • 흐림광양시21.4℃
  • 흐림진도군20.6℃
  • 흐림봉화17.6℃
  • 흐림영주18.3℃
  • 흐림문경19.2℃
  • 흐림청송군18.3℃
  • 흐림영덕17.8℃
  • 흐림의성20.2℃
  • 흐림구미20.3℃
  • 흐림영천18.6℃
  • 흐림경주시18.2℃
  • 흐림거창19.8℃
  • 흐림합천19.9℃
  • 흐림밀양20.7℃
  • 흐림산청20.1℃
  • 흐림거제19.4℃
  • 흐림남해20.7℃
  • 흐림20.3℃
울진군, 전세사기 피해 주민 주거안정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울진군, 전세사기 피해 주민 주거안정 지원

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100만 원 지급, 이주비 100만원내 실비 지원

울진군청 전경1.JPG

 

울진군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주민들 지원을 위해‘2026년 울진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울진군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등)로 결정된 주민이다.

 

군은 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경상북도 내로 이주한 경우 이주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다만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나 전세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울진군청 민원과(건축팀)에 방문 및 우편 신청하면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주거 위기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