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화)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의원(국민의힘, 상주)이「경상북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의 배경에는 경북이 ‘농기계 사고 전국 최다 발생 지역’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남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북은 2024년 한 해에만 700여 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해 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최근 5년간 통계를 봐도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 농업 확산으로 농기계가 첨단화ㆍ대형화되면서 단순 조작을 넘어선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귀농ㆍ귀촌인 등 신규 농업인들의 미숙한 조작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농업기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전문 교육기관 지정 및 예산 지원 교육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 및 농기계보급 등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대 혜택 부여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농기계 교육이 체계화됨으로써, 농업인들의 기계 활용 능력이 향상되어 농업 생산성이 증대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남영숙 의원은 “농기계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우리 농촌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수단이지만, 자칫하면 생명을 앗아가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이번 조례가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경북 농업이 스마트 농업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소관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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