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목)

  • 맑음속초30.2℃
  • 맑음25.4℃
  • 구름많음철원25.8℃
  • 맑음동두천25.5℃
  • 맑음파주24.0℃
  • 맑음대관령22.4℃
  • 맑음춘천26.1℃
  • 흐림백령도25.0℃
  • 맑음북강릉29.8℃
  • 맑음강릉30.0℃
  • 맑음동해29.4℃
  • 맑음서울26.1℃
  • 맑음인천26.1℃
  • 맑음원주25.1℃
  • 맑음울릉도29.7℃
  • 맑음수원25.2℃
  • 맑음영월23.5℃
  • 맑음충주25.3℃
  • 맑음서산24.9℃
  • 맑음울진28.1℃
  • 맑음청주26.2℃
  • 맑음대전25.2℃
  • 맑음추풍령25.2℃
  • 맑음안동25.3℃
  • 맑음상주26.4℃
  • 맑음포항29.0℃
  • 맑음군산25.1℃
  • 맑음대구28.4℃
  • 맑음전주26.0℃
  • 구름많음울산29.0℃
  • 맑음창원28.4℃
  • 맑음광주26.0℃
  • 구름많음부산29.4℃
  • 구름많음통영26.6℃
  • 맑음목포25.8℃
  • 맑음여수27.6℃
  • 맑음흑산도26.2℃
  • 맑음완도26.1℃
  • 맑음고창24.3℃
  • 구름많음순천24.4℃
  • 맑음홍성(예)24.9℃
  • 맑음23.7℃
  • 맑음제주28.2℃
  • 맑음고산26.3℃
  • 맑음성산25.0℃
  • 맑음서귀포26.7℃
  • 구름많음진주24.7℃
  • 맑음강화24.8℃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4.7℃
  • 구름많음인제26.1℃
  • 맑음홍천24.9℃
  • 맑음태백23.7℃
  • 맑음정선군24.2℃
  • 맑음제천23.1℃
  • 맑음보은24.1℃
  • 맑음천안24.1℃
  • 맑음보령25.0℃
  • 맑음부여23.6℃
  • 맑음금산24.1℃
  • 맑음23.9℃
  • 맑음부안25.1℃
  • 맑음임실23.0℃
  • 맑음정읍24.7℃
  • 맑음남원24.0℃
  • 맑음장수20.7℃
  • 맑음고창군24.5℃
  • 맑음영광군24.3℃
  • 구름많음김해시28.6℃
  • 맑음순창군23.5℃
  • 맑음북창원29.6℃
  • 구름많음양산시28.6℃
  • 맑음보성군26.2℃
  • 맑음강진군25.0℃
  • 맑음장흥24.7℃
  • 맑음해남25.1℃
  • 맑음고흥25.0℃
  • 구름많음의령군24.9℃
  • 구름많음함양군26.0℃
  • 구름많음광양시26.6℃
  • 맑음진도군24.1℃
  • 맑음봉화25.0℃
  • 맑음영주25.4℃
  • 맑음문경26.1℃
  • 맑음청송군25.5℃
  • 맑음영덕27.9℃
  • 맑음의성23.1℃
  • 맑음구미27.3℃
  • 맑음영천26.8℃
  • 구름많음경주시28.3℃
  • 맑음거창23.0℃
  • 구름많음합천24.8℃
  • 맑음밀양27.5℃
  • 구름많음산청24.7℃
  • 구름많음거제26.3℃
  • 맑음남해25.2℃
  • 구름많음29.5℃
전라남도 김 지사,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환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IT/교육/건강

전라남도 김 지사,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환영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 등 뉴스페이스 시대 탄력

  • 기자
  • 등록 2022.06.13 11:10
  • 조회수 369
전라남도 김 지사,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환영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민간 우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개정안은 우주산업이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해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동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 과기정통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은 지난해 12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된 후 5개월 만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우주개발 기반시설 민간 개방․활용 ▲기업이윤 등을 보장하는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전문 인력양성 및 창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이다.

전남도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나로 우주센터와 연계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마쳤다. 지난 5월에는 새정부 국정과제에 선정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선 오는 2031년까지 7개 분야 21개 핵심과제에 8천82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 신청과 함께, 특화산업단지 조성, 민간 우주개발 핵심인프라 및 우주발사체 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우주과학 발사체 테마파크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관련 앵커기업 유치와 전문인력 양성 등에도 힘써 대한민국 우주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출처 : 전라남도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