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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 사용 꾸준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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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 사용 꾸준히 증가

광양시청

 

광양시는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를 추진한 결과 사용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787건, 818명이 이용했다고 밝혔다.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는 초기에는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본인 명의의 토지가 어디 있는지 파악할 수 없을 때 지적전산망을 통해 조회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한정되어 사용됐다.

현재는 사망신고 시 상속권자에게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개인이 법원에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본인 명의로 된 토지 확인용으로 제출되는 등 다방면으로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 재산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이는 ▲본인이 직접 시청에 방문할 때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조상의 땅을 찾을 때는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를 구비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했을 때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 가능하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최근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조상 땅 찾기, 개인파산용 재산 조회, 공직자재산조회 등 활용 분야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인 홍보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해당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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