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목)

  • 흐림속초20.5℃
  • 흐림11.5℃
  • 구름많음철원10.2℃
  • 구름많음동두천11.8℃
  • 구름많음파주9.8℃
  • 흐림대관령12.2℃
  • 흐림춘천12.1℃
  • 구름많음백령도13.8℃
  • 구름많음북강릉18.6℃
  • 흐림강릉20.4℃
  • 구름많음동해17.4℃
  • 흐림서울14.6℃
  • 구름많음인천14.5℃
  • 구름많음원주13.4℃
  • 구름많음울릉도16.7℃
  • 흐림수원12.4℃
  • 흐림영월10.4℃
  • 맑음충주10.8℃
  • 구름많음서산12.9℃
  • 구름많음울진15.3℃
  • 흐림청주15.1℃
  • 흐림대전12.0℃
  • 구름많음추풍령9.7℃
  • 구름많음안동13.3℃
  • 구름많음상주12.8℃
  • 흐림포항17.6℃
  • 흐림군산11.1℃
  • 흐림대구15.6℃
  • 구름많음전주12.1℃
  • 구름많음울산13.8℃
  • 구름많음창원13.2℃
  • 흐림광주14.1℃
  • 맑음부산16.5℃
  • 구름많음통영13.3℃
  • 구름많음목포14.1℃
  • 맑음여수13.7℃
  • 박무흑산도11.0℃
  • 구름많음완도11.7℃
  • 구름많음고창10.9℃
  • 흐림순천7.7℃
  • 흐림홍성(예)13.1℃
  • 흐림10.2℃
  • 맑음제주13.6℃
  • 구름많음고산14.4℃
  • 맑음성산14.9℃
  • 맑음서귀포16.8℃
  • 구름많음진주9.5℃
  • 구름많음강화11.6℃
  • 흐림양평12.4℃
  • 구름많음이천11.7℃
  • 흐림인제12.4℃
  • 흐림홍천11.6℃
  • 흐림태백13.4℃
  • 흐림정선군10.8℃
  • 맑음제천9.0℃
  • 흐림보은9.7℃
  • 흐림천안10.0℃
  • 흐림보령15.2℃
  • 흐림부여10.3℃
  • 구름많음금산9.2℃
  • 흐림11.9℃
  • 구름많음부안12.1℃
  • 구름많음임실9.1℃
  • 맑음정읍11.7℃
  • 흐림남원11.3℃
  • 흐림장수8.9℃
  • 구름많음고창군10.9℃
  • 흐림영광군11.7℃
  • 구름많음김해시12.2℃
  • 흐림순창군11.1℃
  • 구름많음북창원13.4℃
  • 맑음양산시11.9℃
  • 구름많음보성군8.2℃
  • 구름많음강진군10.3℃
  • 흐림장흥8.7℃
  • 구름많음해남8.6℃
  • 구름많음고흥8.5℃
  • 구름많음의령군9.8℃
  • 흐림함양군9.8℃
  • 구름많음광양시12.8℃
  • 흐림진도군10.3℃
  • 구름많음봉화8.7℃
  • 구름많음영주14.1℃
  • 구름많음문경12.8℃
  • 맑음청송군8.9℃
  • 맑음영덕14.8℃
  • 맑음의성9.7℃
  • 구름많음구미12.4℃
  • 흐림영천11.4℃
  • 흐림경주시11.9℃
  • 흐림거창10.0℃
  • 흐림합천12.3℃
  • 구름많음밀양11.6℃
  • 흐림산청10.6℃
  • 구름많음거제11.9℃
  • 구름많음남해12.2℃
  • 맑음10.7℃
군산시 부동산 관련부서 제한방안 지침 만들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 부동산 관련부서 제한방안 지침 만들어

부동산 관련 9개부서 총 214명 중 150명 추가 등록

군산시 부동산 관련부서 제한방안 지침 만들어

 

군산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 부동산 관련부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산 부정 증식을 막고자 제한방안 지침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방안은 지난 2일 시행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반영한 것으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무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시민이 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기존 5명의 윤리위원에서 위원 2명이 추가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신규 추가, 임기만료, 타 시군 전출 등에 따라 이날 4명의 위원에게 강임준 시장이 위촉장을 전수했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공직자 윤리위원들에게 시가 부동산 투기의혹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침 제정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부서의 신규취득 금지 대상 토지 등을 규정하고 신규취득 제한을 위반한 취득 시 소명자료 제출과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안전총괄과 등 총 9개 부서 214명을 대상자로 정하고 기존에 재산등록 인원을 제외하면 이번에 추가로 재산등록하는 인원은 150명이며 절차에 따라 재산등록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 공무원의 부동산 관련부서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안내지침을 만들어 전 직원에게 안내함으로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신규취득하는 경우, 해명요구 후 자진매각 하는 등의 방안 수립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자치단체로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직자윤리법 적용으로 시는 22개 부서 337명이 대상이 되며, 올해 추가로 등록한 공무원은 내년 초에는 재산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며, 9개 부서에 해당되는 기존 재산등록 대상자는 내년 초에 부동산 형성과정을 입력해야만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