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목)
울진군에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예방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의 유실·유기 방지하고 신속한 소유자 확인을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울진군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분실·사망 등 등록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완료할 경우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울진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7월 한 달간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출입이 많은 장소와 민원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미등록 반려견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공원, 공동주택, 동물병원 등을 중심으로 현수막, 전광판, 보도자료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홍보하고 반려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만호 농정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반려인의 법적 의무”라며“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반려인은 자진신고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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