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흐림속초4.3℃
  • 박무4.7℃
  • 흐림철원2.5℃
  • 구름조금동두천4.3℃
  • 맑음파주4.3℃
  • 구름조금대관령2.5℃
  • 구름조금춘천5.6℃
  • 맑음백령도4.9℃
  • 구름많음북강릉7.2℃
  • 구름많음강릉8.2℃
  • 구름조금동해10.6℃
  • 박무서울5.6℃
  • 맑음인천4.7℃
  • 구름많음원주4.6℃
  • 구름많음울릉도8.2℃
  • 구름조금수원5.8℃
  • 구름많음영월5.2℃
  • 구름많음충주5.3℃
  • 맑음서산6.6℃
  • 맑음울진12.3℃
  • 구름조금청주6.8℃
  • 구름조금대전7.8℃
  • 맑음추풍령6.1℃
  • 구름조금안동8.3℃
  • 맑음상주8.2℃
  • 맑음포항11.3℃
  • 맑음군산7.9℃
  • 맑음대구10.3℃
  • 흐림전주7.2℃
  • 맑음울산10.9℃
  • 맑음창원11.6℃
  • 맑음광주8.4℃
  • 맑음부산11.5℃
  • 구름조금통영13.0℃
  • 구름많음목포8.8℃
  • 맑음여수10.1℃
  • 구름조금흑산도9.4℃
  • 구름조금완도11.1℃
  • 구름많음고창8.5℃
  • 맑음순천7.3℃
  • 구름조금홍성(예)8.0℃
  • 구름조금6.6℃
  • 흐림제주11.0℃
  • 구름많음고산10.8℃
  • 구름조금성산11.6℃
  • 맑음서귀포15.7℃
  • 맑음진주11.6℃
  • 맑음강화5.2℃
  • 구름조금양평6.1℃
  • 구름조금이천6.7℃
  • 구름많음인제4.4℃
  • 구름많음홍천4.0℃
  • 구름조금태백3.5℃
  • 구름조금정선군5.2℃
  • 구름조금제천4.4℃
  • 구름조금보은6.8℃
  • 맑음천안7.6℃
  • 맑음보령8.6℃
  • 맑음부여8.9℃
  • 구름많음금산7.0℃
  • 맑음7.5℃
  • 흐림부안7.7℃
  • 구름많음임실6.6℃
  • 흐림정읍7.2℃
  • 구름많음남원7.5℃
  • 구름많음장수5.5℃
  • 구름많음고창군7.6℃
  • 구름많음영광군8.9℃
  • 구름조금김해시11.5℃
  • 구름많음순창군7.7℃
  • 맑음북창원11.8℃
  • 구름조금양산시12.3℃
  • 맑음보성군10.3℃
  • 구름조금강진군9.6℃
  • 구름조금장흥10.2℃
  • 구름조금해남10.2℃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0.4℃
  • 맑음함양군8.4℃
  • 맑음광양시10.8℃
  • 구름많음진도군9.5℃
  • 구름많음봉화5.7℃
  • 구름조금영주6.8℃
  • 맑음문경7.6℃
  • 맑음청송군7.6℃
  • 맑음영덕9.8℃
  • 맑음의성9.2℃
  • 맑음구미9.4℃
  • 맑음영천9.6℃
  • 맑음경주시10.4℃
  • 맑음거창9.4℃
  • 맑음합천11.9℃
  • 구름많음밀양11.4℃
  • 맑음산청9.5℃
  • 구름많음거제12.2℃
  • 맑음남해10.3℃
  • 구름많음12.6℃
국민권익위, “코로나19 때문에 행정청의 업무지연으로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 반려는 부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국민권익위, “코로나19 때문에 행정청의 업무지연으로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 반려는 부당”

중앙행심위, 신청인에게 업무지연의 책임이 없고 지하수 이용 어려우면 양식장 폐업 상황도 고려해 판단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행정청의 업무가 증가해 수질검사가 지연돼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이 늦어졌다면 신청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어 연장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주도지사가 지하수 이용허가 유효기간 내에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장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광어양식업을 하는 청구인 ㄱ씨는 올해 3월 24일까지 지하수 이용허가를 받았다. ㄱ씨는 유효기간 만료 약 2개월 전인 올해 1월 27일에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신청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업무가 폭증해 제주도 조례에서 정한 15일의 처리기간 내에 수질검사를 하지 못했다. 이후 ㄱ씨는 수질검사가 지연돼 보건환경연구원에 문의하자 다른 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도록 안내받았고 ㄱ씨는 즉시 제주대학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올해 3월 30일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 날 제주도지사에게 수질검사 성적서를 첨부해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을 했는데 제주도지사가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며 반려하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이미 수질검사를 신청했고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처리기간(15일) 내에 수질검사를 완료했다면 유효기간 내에 연장신청이 이뤄졌을 것이므로 연장신청이 지연된 책임이 ㄱ씨에게는 없다고 봤다.

또한 청구인이 지하수를 이용하지 못하면 약 1,500평 규모의 광어 양식장을 폐업해야 하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제주도지사가 ㄱ씨의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행정청의 업무가 과다해 연장신청이 늦어진 것은 신청인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행정청의 업무지연이 원인이었는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연장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