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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후면 무인단속장비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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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후면 무인단속장비 운영 시작

- 일반차량과 이륜차의 신호·과속 및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 가능 -

- 일반차량과 이륜차의 신호·과속 및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 가능 - 

 

 [세종지회장 朱元將 기자]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9월 19일부터‘후면 무인단속장비’운영을 시작한다고 전해 왔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차량의 후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하며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분석, 일반차량은 물론 번호판이 뒷면에만 부착된 이륜차의 과속과 신호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또한,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 가능하고,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지점에서 잠시 속도를 줄였다가 해당 지점을 지나면 다시 과속하는 운전 행태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세종시에는 조치원읍 하나로마트 조치원농협본점 앞 교차로와 새롬동ㆍ나성동 BRT 정류장 인근 2개소에 설치, 9월 19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개월간 시범운영 및 계도 후 정상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며, 도담동 등 추가 설치 중인 4개소(후면 1, 양방향 3)도 운영을 준비 중이다.
 
 무인단속장비의 교통사고 예방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 결과로 입증된 만큼, 후면 무인단속장비 운영이 이륜차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와 전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경찰청은 앞으로도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하여 신규 개발된 후면 또는 양방향(후면과 전면 동시 단속) 무인단속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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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중 세종경찰청 생활안전교통과장은‘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세종경찰의 안전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올해 상반기 전년대비 사망사고 감소율 전국 1위(-50%) 등 여러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시민들의 교통 법규 준수와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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