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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차난 해소위해 일부지역 시간별 주ㆍ정차 허용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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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차난 해소위해 일부지역 시간별 주ㆍ정차 허용 시범운영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ㆍ정차 전면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ㆍ정차 전면 금지

 

창원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3일부터 주차장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內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에 따라 창원시도 관내 1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內 노상주차장을 모두 폐지하였다.

이에 학교 앞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생들의 집중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을 지정하여
주차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며, 오는 11월부터 점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할 수 없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해 주정차를 허용하는 곳에서는 주정차가 가능하다.

시는 지난 7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아이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구역의 현장조사를 거쳐 기존 운영 중인 의창구 4개소 외 각 구별 특성에 맞는 1~2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9개소를 우선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폐지된 노상주차장 전구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상운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무엇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와 함께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주차불편 해소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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