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구름조금속초3.7℃
  • 맑음-0.5℃
  • 맑음철원-3.4℃
  • 맑음동두천-2.2℃
  • 맑음파주-4.0℃
  • 구름많음대관령-3.1℃
  • 맑음춘천0.5℃
  • 흐림백령도-8.0℃
  • 맑음북강릉5.5℃
  • 맑음강릉4.9℃
  • 맑음동해6.4℃
  • 맑음서울-2.0℃
  • 구름조금인천-3.6℃
  • 맑음원주0.4℃
  • 비울릉도4.0℃
  • 구름조금수원-1.8℃
  • 흐림영월0.8℃
  • 구름많음충주0.0℃
  • 구름많음서산-2.4℃
  • 구름많음울진7.2℃
  • 구름조금청주-1.0℃
  • 구름많음대전1.4℃
  • 구름많음추풍령0.8℃
  • 구름조금안동3.5℃
  • 구름조금상주2.0℃
  • 구름많음포항6.8℃
  • 흐림군산0.0℃
  • 흐림대구3.6℃
  • 흐림전주1.1℃
  • 흐림울산7.0℃
  • 흐림창원6.5℃
  • 구름많음광주1.4℃
  • 흐림부산8.9℃
  • 흐림통영9.9℃
  • 흐림목포0.5℃
  • 흐림여수3.4℃
  • 흐림흑산도1.7℃
  • 흐림완도1.9℃
  • 흐림고창-0.5℃
  • 흐림순천1.2℃
  • 구름많음홍성(예)-2.0℃
  • 구름많음-1.4℃
  • 흐림제주5.3℃
  • 흐림고산5.1℃
  • 구름많음성산5.6℃
  • 구름조금서귀포13.3℃
  • 흐림진주6.5℃
  • 맑음강화-3.8℃
  • 맑음양평0.3℃
  • 맑음이천0.2℃
  • 맑음인제-0.2℃
  • 맑음홍천0.7℃
  • 맑음태백0.6℃
  • 흐림정선군-0.6℃
  • 맑음제천-0.4℃
  • 맑음보은0.2℃
  • 구름많음천안-1.3℃
  • 흐림보령-0.1℃
  • 흐림부여0.6℃
  • 흐림금산1.7℃
  • 구름많음-0.2℃
  • 흐림부안0.2℃
  • 흐림임실0.2℃
  • 흐림정읍-0.6℃
  • 흐림남원1.4℃
  • 흐림장수-1.2℃
  • 흐림고창군-0.2℃
  • 흐림영광군-0.7℃
  • 흐림김해시7.5℃
  • 흐림순창군0.6℃
  • 흐림북창원7.3℃
  • 흐림양산시8.9℃
  • 흐림보성군3.4℃
  • 흐림강진군2.0℃
  • 흐림장흥2.0℃
  • 흐림해남1.3℃
  • 흐림고흥3.1℃
  • 흐림의령군6.1℃
  • 구름많음함양군2.1℃
  • 흐림광양시3.1℃
  • 흐림진도군1.1℃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1.8℃
  • 구름많음청송군3.0℃
  • 흐림영덕6.2℃
  • 구름많음의성3.9℃
  • 구름많음구미3.6℃
  • 구름많음영천3.9℃
  • 구름많음경주시4.9℃
  • 흐림거창3.2℃
  • 흐림합천6.6℃
  • 흐림밀양6.8℃
  • 구름많음산청4.1℃
  • 흐림거제8.9℃
  • 흐림남해4.3℃
  • 흐림8.6℃
의성군, 1월 10일 산불 3시간 만에 주불 진화... 원인 조사 착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의성군, 1월 10일 산불 3시간 만에 주불 진화... 원인 조사 착수

특사경 중심 철저 수사 예고... 불법·과실 산불 무관용 대응

01의성군제공 산불 원인 착수.jpeg

의성군(군수 김주수)110() 관내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신속한 대응으로 약 3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110일 오후 315분경 의성군 관내 야산에서 발생했으며, 건조한 기상 여건과 강한 바람으로 인해 확산 우려가 컸다. 에 의성군은 산불 발생 직후 산불 대응 단계를 즉시 발령하고, 림청·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산불진화 헬기와 진화 인력, 장비를 신속히 투입했다. 또한 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대피 조치를 실시하며 인명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의성군은 이번 산불의 정확한 발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사법경(특사경)을 중심으로 즉시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사경은 현장감식과 관계자 조사, 주변 CCTV 및 통신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

으로 분석해 산불 발생 경위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산불로 확인될 경우 산림보호법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물론 수사 결과에 따른 사건송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며,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 과실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의성군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연초부터 발생한 산불로 군민들께 큰 걱정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행히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 없이 진화가 완료됐지만, 산불 원인에 대해서는 특사경을 중심으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불은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불법 소각이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산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01의성군제공 산불 원인 착수1.jpeg

의성군은 이번 산불을 계기로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한 감시와 순찰을 강화하고,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소방당국, 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유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