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4 (일)

  • 맑음속초13.5℃
  • 맑음13.7℃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4.3℃
  • 맑음파주12.7℃
  • 맑음대관령10.1℃
  • 맑음춘천14.4℃
  • 박무백령도12.8℃
  • 맑음북강릉13.5℃
  • 맑음강릉14.6℃
  • 흐림동해15.0℃
  • 맑음서울17.2℃
  • 맑음인천17.4℃
  • 맑음원주15.9℃
  • 맑음울릉도13.0℃
  • 맑음수원15.8℃
  • 맑음영월13.1℃
  • 맑음충주15.0℃
  • 맑음서산14.8℃
  • 맑음울진15.2℃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2.7℃
  • 맑음안동14.0℃
  • 맑음상주14.3℃
  • 맑음포항15.2℃
  • 맑음군산16.7℃
  • 맑음대구15.5℃
  • 맑음전주18.1℃
  • 맑음울산14.4℃
  • 맑음창원15.9℃
  • 구름많음광주18.6℃
  • 맑음부산16.6℃
  • 구름많음통영16.0℃
  • 구름많음목포18.2℃
  • 구름많음여수17.1℃
  • 박무흑산도15.1℃
  • 구름많음완도16.5℃
  • 구름많음고창15.4℃
  • 구름많음순천15.2℃
  • 박무홍성(예)16.5℃
  • 맑음16.2℃
  • 구름많음제주18.8℃
  • 구름많음고산17.7℃
  • 흐림성산19.2℃
  • 구름많음서귀포19.5℃
  • 구름많음진주16.7℃
  • 맑음강화14.2℃
  • 맑음양평15.5℃
  • 맑음이천15.4℃
  • 맑음인제12.2℃
  • 맑음홍천14.8℃
  • 흐림태백12.2℃
  • 맑음정선군11.3℃
  • 맑음제천12.6℃
  • 맑음보은13.9℃
  • 맑음천안15.1℃
  • 맑음보령17.2℃
  • 맑음부여17.0℃
  • 맑음금산14.8℃
  • 맑음16.4℃
  • 맑음부안16.6℃
  • 맑음임실14.4℃
  • 맑음정읍16.0℃
  • 맑음남원17.1℃
  • 맑음장수13.7℃
  • 맑음고창군15.3℃
  • 맑음영광군15.8℃
  • 맑음김해시16.1℃
  • 구름많음순창군16.0℃
  • 맑음북창원17.4℃
  • 맑음양산시17.2℃
  • 구름많음보성군16.9℃
  • 구름많음강진군15.7℃
  • 구름많음장흥16.1℃
  • 흐림해남16.7℃
  • 구름많음고흥16.1℃
  • 맑음의령군15.4℃
  • 흐림함양군17.5℃
  • 구름많음광양시17.9℃
  • 구름많음진도군16.6℃
  • 맑음봉화10.8℃
  • 흐림영주13.9℃
  • 맑음문경13.4℃
  • 맑음청송군12.2℃
  • 맑음영덕13.1℃
  • 맑음의성13.4℃
  • 맑음구미15.0℃
  • 맑음영천13.3℃
  • 맑음경주시14.1℃
  • 흐림거창16.1℃
  • 맑음합천15.5℃
  • 맑음밀양16.1℃
  • 흐림산청17.4℃
  • 맑음거제16.8℃
  • 맑음17.0℃
부안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시 시행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안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시 시행 홍보

부안군청

 

부안군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내년 8월 4일까지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중점 홍보했다.

이번 특조법은 과거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됐지만 이를 알지 못해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않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제정됐다.
 
현재 4차로 시행되고 있는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 및 미복구 부동산으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조법 대상인 토지를 소유한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 민원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되며 현장조사와 2개월간의 공고기간,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사항을 통지하고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인은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특조법은 과거와는 달리 보증절차가 강화돼 3명이던 보증인을 5명으로 늘렸으며 보증인 5명 중 1명 이상은 전문자격을 가진 변호사 또는 법무사이어야 한다.

이에 대한 수수료는 신청인이 직접 부담한다.

또 확인서 발급 신청과정에서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하는 등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확인서 발급 신청접수는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가능하며 확인서가 발급된 부동산은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군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특조법 상담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0여건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 중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조법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적용대상 부동산에 대해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군민들이 최대한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