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5 (월)

  • 흐림속초17.2℃
  • 흐림21.4℃
  • 흐림철원21.8℃
  • 흐림동두천22.4℃
  • 흐림파주21.2℃
  • 구름많음대관령15.5℃
  • 구름많음춘천21.8℃
  • 비백령도17.6℃
  • 구름많음북강릉17.4℃
  • 구름많음강릉19.8℃
  • 구름많음동해17.9℃
  • 흐림서울24.3℃
  • 구름많음인천23.7℃
  • 구름많음원주23.0℃
  • 구름많음울릉도19.3℃
  • 구름많음수원23.6℃
  • 구름많음영월19.9℃
  • 구름많음충주22.2℃
  • 맑음서산22.2℃
  • 흐림울진18.7℃
  • 흐림청주27.6℃
  • 구름많음대전26.3℃
  • 구름많음추풍령21.7℃
  • 맑음안동23.2℃
  • 구름많음상주23.7℃
  • 구름많음포항22.4℃
  • 맑음군산22.5℃
  • 맑음대구25.0℃
  • 맑음전주24.3℃
  • 구름많음울산20.3℃
  • 구름많음창원21.5℃
  • 흐림광주25.0℃
  • 구름많음부산21.0℃
  • 맑음통영20.9℃
  • 구름많음목포24.0℃
  • 흐림여수22.2℃
  • 맑음흑산도19.2℃
  • 구름많음완도22.4℃
  • 구름많음고창24.0℃
  • 흐림순천20.9℃
  • 구름많음홍성(예)24.2℃
  • 구름많음24.0℃
  • 비제주23.3℃
  • 구름많음고산22.1℃
  • 흐림성산21.7℃
  • 비서귀포21.8℃
  • 구름많음진주21.1℃
  • 흐림강화21.3℃
  • 구름많음양평22.6℃
  • 흐림이천23.1℃
  • 흐림인제19.6℃
  • 흐림홍천21.4℃
  • 구름많음태백16.4℃
  • 구름많음정선군18.5℃
  • 구름많음제천19.8℃
  • 흐림보은22.9℃
  • 구름많음천안22.7℃
  • 맑음보령22.5℃
  • 맑음부여23.3℃
  • 맑음금산24.0℃
  • 구름많음24.4℃
  • 맑음부안22.7℃
  • 구름많음임실21.1℃
  • 구름많음정읍23.3℃
  • 구름많음남원22.1℃
  • 구름많음장수19.2℃
  • 구름많음고창군23.9℃
  • 구름많음영광군23.5℃
  • 구름많음김해시22.2℃
  • 구름많음순창군22.6℃
  • 맑음북창원22.6℃
  • 흐림양산시22.6℃
  • 구름많음보성군23.2℃
  • 흐림강진군23.9℃
  • 흐림장흥23.7℃
  • 구름많음해남23.4℃
  • 흐림고흥22.0℃
  • 맑음의령군21.6℃
  • 맑음함양군20.3℃
  • 흐림광양시23.0℃
  • 맑음진도군23.7℃
  • 구름많음봉화18.5℃
  • 구름많음영주20.4℃
  • 맑음문경21.0℃
  • 구름많음청송군20.7℃
  • 구름많음영덕18.3℃
  • 맑음의성22.7℃
  • 맑음구미23.3℃
  • 구름많음영천22.3℃
  • 구름많음경주시22.0℃
  • 구름많음거창20.1℃
  • 구름많음합천21.5℃
  • 구름많음밀양23.2℃
  • 맑음산청23.2℃
  • 구름많음거제20.9℃
  • 구름많음22.3℃
당진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 및 지급 개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당진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 및 지급 개시

당진시청

 

당진시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속지급 신청 및 지급을 지난 27일부터 시작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본인인증 절차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당진시청 2층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의 기간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으로, 당진시의 경우 손실보상 적용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은 식당·카페,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목욕장업, 노래방, 동전노래연습장이 해당된다.

손실보상금 지급액은 개소 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1억 원으로 국세청 매출 신고 자료 등을 활용해 코로나19로 매출 타격이 없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비교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심사·지급할 예정이다.

만약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정한 신속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선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