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9 (금)

  • 맑음속초16.7℃
  • 맑음14.9℃
  • 맑음철원15.6℃
  • 흐림동두천16.2℃
  • 흐림파주14.3℃
  • 맑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5.2℃
  • 맑음백령도14.3℃
  • 맑음북강릉16.7℃
  • 맑음강릉17.5℃
  • 맑음동해17.5℃
  • 박무서울16.6℃
  • 박무인천16.9℃
  • 흐림원주17.7℃
  • 맑음울릉도16.7℃
  • 흐림수원17.0℃
  • 맑음영월16.1℃
  • 흐림충주17.8℃
  • 흐림서산15.8℃
  • 맑음울진17.9℃
  • 박무청주18.1℃
  • 박무대전17.5℃
  • 맑음추풍령16.7℃
  • 박무안동17.6℃
  • 맑음상주18.0℃
  • 맑음포항19.6℃
  • 구름많음군산17.1℃
  • 맑음대구19.3℃
  • 흐림전주17.6℃
  • 맑음울산19.4℃
  • 맑음창원20.4℃
  • 맑음광주16.8℃
  • 맑음부산20.3℃
  • 맑음통영17.4℃
  • 박무목포16.3℃
  • 연무여수18.3℃
  • 맑음흑산도16.4℃
  • 맑음완도16.3℃
  • 맑음고창15.2℃
  • 맑음순천16.2℃
  • 박무홍성(예)17.3℃
  • 맑음17.4℃
  • 맑음제주17.8℃
  • 맑음고산17.6℃
  • 맑음성산20.1℃
  • 맑음서귀포20.2℃
  • 맑음진주14.6℃
  • 맑음강화15.3℃
  • 흐림양평17.8℃
  • 흐림이천17.9℃
  • 맑음인제13.9℃
  • 맑음홍천16.7℃
  • 흐림태백14.0℃
  • 맑음정선군15.2℃
  • 구름많음제천15.5℃
  • 흐림보은17.3℃
  • 맑음천안17.4℃
  • 구름많음보령16.3℃
  • 흐림부여16.8℃
  • 흐림금산16.3℃
  • 흐림17.0℃
  • 흐림부안16.8℃
  • 흐림임실16.7℃
  • 흐림정읍17.3℃
  • 흐림남원16.3℃
  • 흐림장수13.3℃
  • 맑음고창군15.6℃
  • 맑음영광군14.5℃
  • 맑음김해시18.9℃
  • 흐림순창군16.7℃
  • 맑음북창원19.8℃
  • 맑음양산시19.3℃
  • 맑음보성군17.3℃
  • 맑음강진군16.5℃
  • 맑음장흥16.2℃
  • 흐림해남16.8℃
  • 맑음고흥16.1℃
  • 맑음의령군15.2℃
  • 맑음함양군15.3℃
  • 맑음광양시16.8℃
  • 맑음진도군14.4℃
  • 맑음봉화14.1℃
  • 맑음영주16.7℃
  • 맑음문경17.4℃
  • 구름많음청송군14.8℃
  • 맑음영덕18.5℃
  • 맑음의성15.2℃
  • 맑음구미18.9℃
  • 맑음영천18.5℃
  • 구름많음경주시20.0℃
  • 맑음거창14.3℃
  • 맑음합천15.4℃
  • 맑음밀양18.0℃
  • 맑음산청15.7℃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17.1℃
  • 맑음18.7℃
영주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영주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영주-2 영주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영주시청 전경).jpg

 

영주시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하고 연납 시 1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연간 부과 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정기분보다 미리 납부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납 신청은 1월 31일까지 시청 환경보호과 기후대응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 접속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메뉴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연세액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스마트폰 즉시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 납부(위택스wetax, 지로giro) △고지서 없이 은행 ATM기 납부 △ARS(☎142211)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다만, 자동이체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납 신청 후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월과 9월에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정상 부과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제도로, 저공해 기술 개발과 환경개선 사업, 환경정책 연구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