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0 (토)

김포시는 2021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한달 간 결정·공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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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재항고 인용… 안동시의회 복귀 결정 “정쟁 끝내고 민생으로”… 생활밀착형 공약 추진 강조 지역 정가 “사법 리스크 해소 이후 선거 막판 지지세 상승” ‘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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