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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예천비행장 주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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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예천비행장 주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의견 수렴

11월 10일까지 의견 수렴, 소송 절차 없이 신청만으로 보상 가능

 

예천군은 11월 10일까지 국방부가 진행하는 예천비행장 주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그동안 예천읍‧호명면‧유천면‧용궁면‧개포면 일부 피해 지역 주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 11월'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소송 절차 없이 신청만으로도 소음영향도에 따라 1인당 연간 36만 원~72만 원을 차등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소음측정 전문 업체에 의뢰해 지난해 하반기, 올해 상반기 2차례 걸쳐 대표 피해지역 14개소에서 소음도를 측정했으며 조사결과(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후 오는 12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 절차를 확정할 계획이다.

소음피해 보상 대상 주민은 5개 읍‧면 약 3,500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가 끝나면 내년 1월~2월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고 검토‧확정 통보 등 절차를 거쳐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김학동 군수는 “전국 16개 지자체와 함께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해 피해 주민들이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그 결과 군소음 보상법 시행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은 기한 내 반드시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보상 등에 대해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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